아동복지법 제72조 (상습범)
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0 내지 44, 49, 50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아동복
정서, 법치의학 손상 감정서, 부검 사진 등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0 내지 44, 49, 50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 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2 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상습아동유기·방임의 점, 포괄하여), 각 폭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제2조 제4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
시 범죄사실이 동일한 학예회 준비업무 중에 행하여졌고, 그 범행기간, 수법, 장소의 동일성 또는 근접성 에 비추어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 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2. 상상적 경합 피고
BBB은 이를 방조하였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AA :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0조(판 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습아동학대의 점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상습아동학대의 점을 포괄하여
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상습아동방임의 점) 나. 피고인 최○○: 각 폭력행위등
2회),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각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17조 제5호, 징 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4 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 조 제3호(상습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방조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습아동학대의 점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상습아동학대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 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상습 아동학대 · 방임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