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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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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72조 (상습범)

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고등법원 2023노27582024. 2.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0 내지 44, 49, 50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아동복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1592023. 8. 2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정서, 법치의학 손상 감정서, 부검 사진 등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0 내지 44, 49, 50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부산고등법원 2021노82021. 6. 30.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다.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마. 감금 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 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2 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상습아동유기·방임의 점, 포괄하여), 각 폭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5792019. 3. 20.
[형사]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579호)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제2조 제4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862017. 7. 10.
[형사] 유치원에서 아동을 상습으로 폭행한 교사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86)

시 범죄사실이 동일한 학예회 준비업무 중에 행하여졌고, 그 범행기간, 수법, 장소의 동일성 또는 근접성 에 비추어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 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2. 상상적 경합 피고

부산고등법원 2015노7432016. 5. 19.
가. 살인(피고인 BB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살인방조) 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15전노89(병합) 부착명령

BBB은 이를 방조하였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AA :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0조(판 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습아동학대의 점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상습아동학대의 점을 포괄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152016. 2. 1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변경된 죄명: 특수상해) 다. 상습특수폭행 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마.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상습아동방임의 점) 나. 피고인 최○○: 각 폭력행위등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3552016. 7. 14.
[형사] 보육원 원장이 소속 원생들에 대해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355)

2회),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각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17조 제5호, 징 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5402016. 9. 22.
상습특수상해, 상습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

,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4 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 조 제3호(상습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부산고법 2015노743, 2015전노892016. 5. 19.
살인(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살인방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

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방조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습아동학대의 점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상습아동학대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창원지방법원 2015노2622015. 5. 14.
[형사] 상습 아동학대 생모에 대해 징역을 선고한 사례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 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상습 아동학대 · 방임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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