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고단355 판결 [[형사] 보육원 원장이 소속 원생들에 대해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6고단355)]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장봉문(기소),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 C, D 판 결 선 고 2016. 7. 14.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2012. 7. 16.경부터 2015. 8. 31.경까지 강원 화천군 E 소재 아동양육시설인 F 보육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F 운영규정상 체벌 혹은 폭력과 밥 굶기기, 인격 모독행위와 무분별한 단체 훈계는 허용되지 않고, 훈계의 방법으로 1주일 이내의 봉사활동, 7회 이내의 반성문쓰기, 1주 일 이내의 외출금지, 1일 이내의 묵언, 1시간 이내의 눈감고 묵상하기, 5일 이내의 아 동의 기자재 사용금지, 기타 아동들과 미리 합의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최후수 단으로 허용되는 체벌 유형은 일정한 벽면을 보고 서 있기, 무릎을 꿇고 앉아 있기, 서 서 손을 높이 들고 있기, 일정한 거리를 정한 시간에 뛰기, 복도에서 10분 이내로 서 있기, 회초리(길이 70cm, 지름 2cm)로 비교적 안전한 부위인 손바닥 등 5대 이내이고, 금지되는 체벌 유형으로 회초리 이외의 도구를 이용한 처벌, 손·발로 가하는 체벌, 비 교육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원산폭격, 한강철교, 주먹 쥐고 엎드려뻗쳐 있기, 오리걸음, 선착순 달리기, 밥 안 먹이기, 언어폭력)이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보육원생들의 학습태도 불량, 정리정돈미흡 등 사 소한 이유를 들어 수시로 보육원생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퇴소시키겠다고 겁을 주거 나 원산폭격, 엎드려뻗쳐와 같은 심한 기합을 주어 보육원생들은 피고인을 상당히 두 려워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 (신체학대의 점)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위 F 보육원에서 생활관 내 현금 도난 문제로 인해 모 든 보육원생들을 마당으로 집합시킨 상황에서 피해자 G(14)이 제멋대로 마당에서 이탈 하였다는 이유로 긴 나무 빗자루 막대 부분을 발로 밟아 부러뜨린 다음 막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붙잡은 채 끌고 와 막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상태에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 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2012. 12. 일 자불상경부터 2015. 2. 일자불상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 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정서학대의 점)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위 F 보육원에서 피해자 H(당시 14세, 여), I(당시 13 세, 여), J(당시 13세, 여), K(당시 14세), L(당시 13세), M(당시 12세), N(당시 11세), I (당시 10세), O(당시 8세)을 마당으로 집합시켜 피고인이 위 G을 부러진 빗자루 막대 부분으로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너희들도 이 렇게 하면 얘처럼 된다, 조심히 살아라"라고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1. 일자불상경부터 2014.
2. 일자불상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 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R, S, J, K, T, U, L, V, W, X, M, Y, N, I, Z, 0, AA, AB, AC, H, I, AD, AE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및 학대사진 입수 및 출처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 추어 습벽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 범죄사실과 범죄일람표 (2) 연번 1 기재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목격자이자 피해 자인 H, I, J, K, M, N, I, O은 모두 경찰에서 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들을 하 고 있고,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L도 경찰에서 G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위 각 범죄사실의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 고(제3회), 피해자 G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당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L의 기억력이 좋아 L가 하는 말이 맞을 수 있다고 진술하는바(제2회),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각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17조 제5호, 징 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특별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 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 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인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보상금으로 피해자 S, G에 게 각 70만 원, 피해자 W, L에게 각 50만 원, 피해자 0, K, N, Y, I, Z, V, T에게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여야 할 보 호아동들에게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훈육을 하여온 점, 피고인의 범행의 방법, 폭력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6.경부터 2015. 8. 31.경까지 강원 화천군 E 소재 아동양육시설인 F 보육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위 F 생활관 1층 큰방에서 피해자 S이 동생들 관리를 제대로 안한다는 이유로 의자로 S의 등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S은 최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 하는 진술을 하였고, 경찰에서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 고 있다. 또한 S이 경찰에서 위 공소사실의 목격자로 지목한 W도 경찰에서 다른 아이 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 검찰에서도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한 ♡ 않았다. 그렇다면, 피해자 S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서의 진술들은 신빙성이 떨어져, 위 진술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 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 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 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다우 한 앱 범죄일람표 (1) ~ (2) (범죄일람표 (1) ~ (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