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고단3579 판결 [[형사]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579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 A 2.나. B 검 사 오진희(기소), 도용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9. 3. 20.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유치원의 'F'반(만 3세반)의 담임교사, 피고인 B은 위 유치원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2018. 5. 18. 15:16경 위 F반 내에서 피해 아동 G(여, 3세)에게 윗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지퍼를 세게 올리고 책가방으로 피해아 동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위 F반의 18명의 피해아동들 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0,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답신, CCTV 영상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제2조 제4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아동학대행위의 횟수와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1. 피고인 A
○ 불리한 사정: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다수의 어린 유아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정 신적 건강과 발달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 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 및 그 보호자들까지 상당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 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보호자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현하였고, 위 보호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지는 않고 있 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이 유치원 원장으로서 교사들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대해 관리·감독한 내용, 이 사건 유치원에서 이루어진 정서적 학대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해아동 및 보호자들 의 현재 상태와 심경 등 판사 호성호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장소 방법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윗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세게 지퍼를 올리고 책가방으 1 2018. 5. 18. 15:16 반 (만 3세반) 로 1회 가격함 2 2018. 5. 21. 11:59 표 불상의 이유로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몸으로 밀고 감 앉아 있는 아동들의 줄을 맞추기 위해 발로 피해아동의 몸을 밀 3 2018. 5. 21. 12:21 11 었음 불상의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아동 머리 1대 때리고, 오른손으로 가슴 4 2018. 5. 23. 10:28 # 부위를 1대 때림 불상의 이유로 손바닥으로 앉아 있는 피해이동의 왼팔을 1회 때리고, 5 2018. 5. 23. 10:57 " 왼팔을 잡아 당겨 피해아동을 울게 함 6 2018. 5. 23. 11:22 " 점심식사 중 피해아동 2명에게 식판을 던짐 피해아동의 왼팔을 밑으로 누르고 피해아동의 왼팔을 잡아 당겨 밖 7 2018. 6. 4. 10:33 14 으로 데리고 감 8 2018. 6. 4. 11:54 " 수업 중 피해아동의 왼팔을 잡아 당겨 뒤로 넘어뜨림 9 2018. 6. 5. 12:19 강당 강당에서 줄을 맞추기 위해 발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밈 10 2018. 6. 5. 13:22 불상의 이유로 앉아 있는 피해아동의 가슴을 손으로 밀침 반 피해아동이 수업 중 과제물로 보이는 것을 검사 받기 위해 오자 손 11 2018. 6. 7. 13:23 " 으로 밀치며 돌려보내고, 재차 피해아동이 검사를 받으러 오자 책 을 바닥에 던지며 피해아동을 밀침 오후 간식을 먹고 난 후 피해이동의 얼굴을 물티슈로 닦으면서 수희 12 2018. 6. 7. 15:13 社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림 13 2018. 6. 7. 15:23 개 피의자는 물티슈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닦으면서 수회 때림 불상의 이유로 발로 앉아 있는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차 14 2018. 6. 15. 13:32 38 고, 팔을 잡아당김 15 2018. 6. 18. 09:34 " 피해아동의 팔을 잡고 끌고 와 피해아동을 밀어 자리에 앉게 함 16 2018. 6. 18. 13:44 행 불상의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배 부위를 밀침 17 2018 6. 19. 15:17 "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을 손으로 밀침 18 2018. 6. 20. 13:48 If: 불상의 이유로 앉아 있는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참 불상의 이유로 스케치북으로 앉아 있는 피해아동의 머리를 2회 때 19 2018. 6. 20. 14:20 표 림 아침 체조 중 피해아동의 손을 탁 치며 무엇인가 빼앗고 이를 가 방에 넣은 뒤, 다시 다가가 피해아동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손으 20 2018. 6. 22. 09:53 " 로 피해아동의 턱을 잡고 고개를 뒤로 젖혀 약으로 보이는 것을 먹 임
21 2018. 6. 22 10:00 아침 체조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침 반 홀라우프 뛰어넘기 놀이 중 남자 아동이 잘 하지 못하자, 잡고 있 던 손을 뿌리치며 화를 내고, 계속하여 자세를 알려 주던 중 피해 22 2018. 6. 22. 13:33 " 아동을 넘어지게 하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아동 가슴 부위를 밀침 홀라우프 뛰어 넘기 놀이 중, 피해아동 에게 자리를 이동할 것 을 요구하고, 가 빨리 이동하지 않자 어깨 부위를 손으로 때리 23 2018. 6. 22 13:35 " 고, 계속하여 다른 남자 아동에게 홀라우프 뛰어 넘기 자세를 알려주 던 중 피해아동의 다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앉아 있는 피해아동 □의 자세가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을 들었다 내려놓음 홀라우프 뛰어 넘기 놀이 중, 피해아동에게 자세를 알려주며 어깨 24 2018. 6. 22. 14:05 " 부위를 손으로 때림 홀라우프 뛰어 넘기 놀이 중, 피해아동에게 자세를 알려 주는 과정에 25 2018. 6. 22 14:11 # 서 강압적으로 따라하게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약 6회 넘어지게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아동의 등을 1회 때림 홀라우프 뛰어 넘기 놀이 중, 피해아동에게 놀이 자세를 강압적으 26 2018. 6. 22 14:19 " 로 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3회 걸쳐 넘어지게 함 피해아동에게 화를 내면서 간식통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양손을 각각 잡아 수회 걸쳐 서로 세게 마주치 27 2018. 6. 22 14:51 # 게 하고, 계속하여 잡고 있던 피해아동의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림 28 2018. 6. 28. 13:15 " 불상의 이유로 앉아 있는 피해이동의 팔을 2회 밀침 29 2018. 6. 29. 15:27 "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물티슈로 3회 때림 30 2018. 6. 29. 15:28 It 불상의 이유로 물티슈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림 피해아동에게 그림 같은 것을 보여 주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배 31 2018. 5. 29. 13:27 け 부위를 2회 때리고 혼을 내어 아동을 울게 함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종이 32 2018. 7. 2 11:23 fl 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수회 때림 33 2018. 7. 2 11:49 # 피해아동에게 밥을 먹이면서 숟가락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1회 때림 34 2018. 7. 2 11:51 " 피해아동에게 밥을 먹인 후 숟가락을 식판위에 던짐 피해아동의 식판에 있는 잔반을 버린 후 식판을 피해아동 책상위 35 2018. 7. 2 12:01 # 에 던짐 자고 있는 피해아동을 깨우기 위해 발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36 2018. 7. 2 12:28 If 1회 때림 불상의 이유로 앉아 있는 피해아동 어깨를 때리고 피해아동을 밖 37 2018. 7. 2 13:59 반 으로 데려감 38 2018. 7. 2 14:35 " 피해아동들에게 유인물을 던지는 방법으로 나누어 중 39 2018. 7. 2 15:02 It 불상의 이유로 앉아 있는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림 40 2018. 7. 3. 13:04 IF 종이를 나누어 주면서 피해아동들에게 던짐 피의자는 피해아동이 과제물을 가지고 검사를 받자 이를 확인 후 바닥 41 2018. 7. 3. 13:21 It 에 던져 줍게 함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아동이 그냥 가려하자 피해아 42 2018. 7. 4. 10:18 " 동의 옷깃을 잡고 당기며 과제물을 바닥에 던져 줍게함 피해아동에게 밥을 먹일 때 억지로 숟가락을 피해아동의 입에 밀 43 2018. 7. 4. 11:54 It. 어 넣으며 또한 피해아동의 엉덩이부분을 발로1회 치고, 바닥에 떨 어져 있는 음식을 먹게 함 44 2018. 7. 4. 15:14 IS 물티슈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닦은 후 얼굴부위를 밀침 45 2018. 7. 5. 10:50 H 피해아동의 옷을 바로 입히고 난 뒤 배 부위를 1회 밀침 앉아 있는 피해아동을 발로 넘어뜨리고 옷에다 실수를 한 것을 발견 46 2018. 7. 5. 13:32 OF 하고 야단침 피해아동을 자기 자리로 데리고 와서 야단을 쳐 피해아동이 울음을 47 2018. 7. 5. 15:31 " 터트림 48 2018. 7. 10. 12:06 tr 피해아동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강제로 밀어 넣음 49 2018. 7. 10. 12:12 한 남자 피해이동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 나머지 두 피해아동도 50 2018. 7. 10. 12:15 표 같이 손을 잡고 사각지대로 끌고 감 51 2018. 7. 10. 12:17 " 피해아동이 밥을 늦게 먹자 숟가락으로 억지로 먹임 52 2018. 7. 10. 12:20 · 줄을 서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부위를 1회 밀침 53 2018. 7. 10. 14:51 AI 피해아동들에게 갑자기 다가가 간식을 억지로 먹임 54 2018. 7. 10. 15:12 표 피해이동의 얼굴을 물티슈로 세계 닦음 55 2018. 7. 10. 15:13 " 피해아동의 얼굴을 물티슈로 수회 때리면서 닦고 뺨을 1회 때림 56 2018. 7. 10. 15:14 M 피해아동의 얼굴을 세게 닦고 옷을 세게 잡아당김 57 2018. 7. 11. 11:06 H 앉아 있는 피해아동을 발로 3회 밀고 참 남자아동의 얼굴을 심하게 닦고 뒤에 줄을 서서 기다리던 남자아동 58 2018. 7. 11. 15:21 41 2명이 서로 닦기 싫어 뒤로 물러나자 강제로 두 남자아동을 끌고 와 서 얼굴을 세게 닦고 그 뒤에 있던 여자아동의 얼굴도 세게 닦음 ※ 반 : 울고 있는 피해이동을 자신의 자리로 끌고 와서 야단을 치고 손 59 2018. 7. 11. 15:52 반 으로 배 부위를 2회 찌름 줄을 맞춰 앉아 있는 아동들 사이 남자아동을 앉히기 위해 피해아동 60 2018. z 13. 10:13 # 을 발로 수회 참 61 2018. 7. 13. 10:28 . 앉아 있는 피해아동 를 야단치면서 때리고 옆에 앉아 있던 62 2018. 7. 13. 10:33 # 피해아동 의 엉덩이를 1회 때림 63 2018. 7. 13. 10:34 · 64 2018. 7. 13. 11:07 " 앉아 있는 피해아동의 머리를 세게 밑으로 박게 하고 때림 앉아 있는 피해아동에게 자신의 발을 보여주고 그 발로 피해아동 65 2018. 7. 13. 12:19 N 을 1회 밟고 밀침 66 2018. 7. 17. 09:38 " 피해아동의 열을 재가 위해 귀을 잡아당김 67 2018. 7. 17. 10:45 " 피해아동의 열을 재기 위해 얼굴을 좌우로 강하게 밀침 열이 나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다가가서 피해아동의 머리를 책상에 닿을 정 58 2018. 7. 17. 11:19 ⑰ 도로 누른 후 체온계로 열을 잼 밥을 먹고 있는 피해아동을 손으로 머리와 팔을 각 1회, 발로 허 69 2018. 7. 17. 11:36 월 벅지를 1회 때림 피해아동 의 팔을 잡고 물티슈로 세게 닦고, 피해자 70 2018. 7. 17. 15:16 · 의 얼굴을 닦고 난 뒤 밀치며서 들어가게 함 71 2018. 7. 17. 15:20 #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강제로 넘어뜨리면서 앉게 함 72 2018. 7. 18. 12:31 IF 앉아 있는 피해아동을 발로 1회 밀고 손을 1회 때림 수영복 상의를 뒤짚어 쓰고 있는 피해이동을 발견한 후 강제로 옷 73 2018. 7. 19. 11:12 · 을 벗김 책상에 엎드려 있는 피해아동이 옷에 대변을 본 것을 확인한 후 이 74 2018. 7. 20. 15:29 # 를 밀치고 강제로 팔을 끌고 감 75 2018. 7. 23. 15:12 " 피해아동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물티슈로 얼굴부위를 세게 닦음 76 2018. 7. 24. 14:02 行 자신의 발로 앉아 있는 피해아동의 발 부위를 걷어참 77 2018. 8. 20. 11:10 " 율동을 가르치는 중 피해아동 2명의 팔을 잡아 당감 78 2018. 8. 20. 11:27 N 서있던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당겨 앞으로 나오게 함 79 2018. 8. 20. 11:59 " 책가방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아동의 발을 1회 걷어참 이동들을 줄을 서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줄을 잘못 서자 왼 80 2018. 8. 20. 12:42 11 쪽 팔을 잡고 잡아당기던 중 그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발을 밟자 피해아동의 발을 밟음 율동을 가르치던 중 뒤에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분을 무릎으로 1회 81 2018. 8. 20. 14:07 # 가격함 율동을 가르치던 중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1회 때리고 팔 82 2018. 8. 20. 14:08 반 을 잡아 당김 다른 아동들에게 점심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 피해아동이 식판을 83 2018. 8. 21. 11:14 ★ 들고 가려고 하자 강제로 빼앗으면서 야단을 침 84 2018. 8. 21. 11:57 It 피해아동에게 물티슈로 코를 풀게 한 뒤 그 코를 잡고 비름 앉아있던 피해아동을 일으켜 세운 후 발로 밀자 피해아동이 뒷걸음 85 2018. 8. 21. 13:32 " 치면서 컴퓨터 전원 선을 건들었다며 발로 구석까지 밀고 나가게 함 86 2018. 8. 21. 13:43 # 율동을 가르치던 중 피해아동의 양쪽 어깨를 잡고 잡아당김 87 2018. 8. 21. 15:23 " 앉아 있던 피해아동을 양손으로 허리부분을 잡아 당김 책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숟가락으로 머리를 젖 88 2018. 8. 22. 11:42 개 혀질 정도로 먹임 교실 중앙에 서 있는 피해이동을 오른손으로 밀면서 구석까지 가게 89 2018. 8. 22 12:01 意 한 후 야단을 치고 난 뒤 피해아동의 양손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감 서있는 피해아동에게 야단을 치자 울음을 터트리고 그 옆에 앉아 90 2018. 8. 22 12:08 제 있는 피해아동에게도 야단을 침 -91 2018. 8. 27. 09:05 " 92 2018. 8. 27. 09:07 개 피해아동에게 삿대질하면서 야단을 침 93 2018. 8. 27. 13:27 H 94 2018. 5. 21. 14:12 " 피해아동들에게 유인물을 줄 때 던져서 줌 95 2018. 6. 5. 13:51 " 피해아동들에게 유인물을 줄 때 던져서 춤 피해아동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책상을 당기는 바람에 피해아동이 96 2018. 6. 20. 13:35 " 넘어짐 자신의 자리에서 앉아서 피해아동들에게 유인물을 나눠 줄 때 바닥 97 2018. 6. 22 10:59 社 에 떨어뜨려 가지고 가게 함 98 2018. 6. 22. 13:20 れ 피해아동들에게 유인물을 줄 때 던져서 줌 99 2018. 7. 2 12:33 11 피해아동들에게 양말을 던져서 줌 100 2018. 7. 3. 13:27 " 피해아동들에게 유인물을 줄 때 던져서 줌 자신의 자리에서 앉아서 피해아동들에게 유인물을 나눠 줄 때 바 101 2018. 7. 3. 13:29 " 닥에 떨어뜨려 가지고 가게함 102 2018. 7. 4. 13:51 辣 피헤아동들에게 유인물을 줄 때 던져서 중 103 2018. 7. 16. 13:22 " 피해아동들에게 유인물을 줄 때 던져서 줌 104 2018. 7. 17. 13:57 M 피해아동들에게 유인물을 줄 때 던져서 중 105 2018. 7, 18. 14:06 It 피해아동들에게 유인물을 줄 때 던져서 줌 106 2018. 8. 20. 13:25 It 피해아동들에게 유인물을 줄 때 던져서 줌 107 2018. 8. 21. 13:28 M 피해아동들에게 유인물을 줄 때 던져서 줌 108 2018. 8. 22 14:14 発 피해아동들에게 유인물을 줄 때 던져서 중 ※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