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을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취지 및 판단기준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공모 아동유기·방임의 점) 다. 피고인 C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아동복지
7조, 제10조 제2항 제12 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 체적 학대행위의 양벌규정 책임의 점),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양벌규정 책임의
, 아동복 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 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 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 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 피고인 C: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 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 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G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
원 2020도1957), 대법원은 2020. 4. 9.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취지 및 판단기준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2항 제13호, 제2조 제4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구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2: 형법 제70조 제1항,
하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 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소사실에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 甲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甲과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乙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의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나, 피고인 乙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에게 유죄, 피고인 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
전○○가 피고인 이○○, 이◎◎을 비롯 한 보육교사들에 대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당한 주의의 무와 감독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사유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전○○는 이 사건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사용인의 학대행위의 점) ◯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 호, 아동복지법
’이라 한다) 원장으로서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유치원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그 영상을 보존하는 등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박□실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3. 선고 2014노25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이○○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양○○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③③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
보아 어린이집 소속 아동 학부모와의 교류를 확인한 점,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배식시간,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걸쳐 수업 교실을 둘러보는 등으로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정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단순히 위 피고인이 CCTV영상을 매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