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고단3238 판결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나. 상해 다. 폭행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라. A , 전 어린이집 원장
- 주거
- 등록기준지
- 2.가.다. B , 강사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
- 이경화(기소), 윤경(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임부영(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유한)로고스 담당변호사 오대호 (피고인 B를 위한 사선)
- 판결선고
- 2016. 10. 6.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2016고단3238』 피고인 A은 2012. 5. 1.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2:42경 위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의 기저귀를 갈고 있던 중 피해아동 C(여, 0세)가 피고인의 옆에 다가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3회 짓눌러 주저앉히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4. 22. 11: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부터 5까지 5회에 걸쳐 폭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2016. 4. 27 12:2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과 같이 1회에 걸쳐 피해아동 D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5101』 피고인 A은 2012. 5. 1.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이고, 피고인 B는 2014. 9.경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지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1. 15. 12:06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E(여, 2세)이 손사래를 치고 울면서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손을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양손을 붙잡은 채 숟가락을 피해아동의 입속에 강제로 집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16. 10: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F(2세)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7. 11:05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F(2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아동의 왼쪽 발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앞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고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이용하여 8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뺨을 세게 때리고, 피해아동의 양손을 위로 들어 올린 뒤 2회에 걸쳐 힘껏 내려 앉혀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2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중간보고 등),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등)
1. 피해아동 D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16고단51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1. 학대의심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사용인의 학대행위의 점)
◯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사용인의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 수강명령
◯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 ~ 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 ~ 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과 같은 영유아를 건강하게 보호·양육하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아동학대행위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인 피고인이 오히려 만 2~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신체상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1)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이와 같은 영유아에 대한 학대행위는 자라나는 영유아의 인격형성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행위로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거듭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치원이 사실상 폐업 상태로 더 이상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해자들을 건강하게 보호·양육하고 교육하며, 영유아를 돌보며 아동학대행위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만 2~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영유아에 대한 학대행위는 자라나는 영유아의 인격형성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행위로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들의 부모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회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