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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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9748호, 2009. 5. 28. 일부개정, 2009. 11. 29. 시행
- 법률 제4543호, 1993. 3. 10. 타법개정, 1993. 3.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9건
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개에게 물리도록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
피고인 3: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3: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2 회사, 피고인 4 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2 회사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Ⅰ. 피고인 1 1. 주장의 요지 피고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크라
초로 하여 보안처분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0조 제2호, 제59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6조, 제61조 등). 이처럼 이미 성범죄자에 대하여 그 재범의
초로 하여 보안처분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0조 제2호, 제59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7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56조, 제61조 등). 이와 같이 이미 성범죄자에
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한국제강)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징역 1개월~7년 나. 피고인 2: 징역 1년~45년 다.
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
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피해자들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한 피 해의 정도도 크며,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 B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 생한 점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곽공동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범행 일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판시 화장품 세트를 사용하여 소모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또한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다가가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업무시간 중 민원인인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면서 임의로 근무지를 이 탈하였기에 직무집행 중이 아니었고, 달리 보더라도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품이 전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