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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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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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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9건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11, 2026고합18(병합)2026. 3.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

서울고등법원 2023노5302024. 7. 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8512024. 4. 25.
공무집행방해, 상해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개에게 물리도록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972024. 1.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3: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3: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2 회사, 피고인 4 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2 회사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Ⅰ. 피고인 1 1. 주장의 요지 피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2132023. 11. 10.
[형사]피고인들이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사업과제에 대해 허위의 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뒤 보조금을 지급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편취의 범의’ 및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대해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고합213)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크라

헌법재판소 2022헌마17512023. 10. 26.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 처분 위헌확인

초로 하여 보안처분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0조 제2호, 제59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6조, 제61조 등). 이처럼 이미 성범죄자에 대하여 그 재범의

헌법재판소 2020헌마5622023. 9.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초로 하여 보안처분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0조 제2호, 제59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7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56조, 제61조 등). 이와 같이 이미 성범죄자에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2고합952023. 4. 26.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한국제강)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징역 1개월~7년 나. 피고인 2: 징역 1년~45년 다.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45, 369(병합)2022. 2. 1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

울산지방법원 2022노2822022. 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피해자들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한 피 해의 정도도 크며,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 B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 생한 점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2162022. 5.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울산지방법원 2020노6342021. 1. 2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마.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곽공동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5632021. 3. 9.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범행 일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판시 화장품 세트를 사용하여 소모했다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82021. 4. 23.
감금치상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9882021. 6. 22.
절도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782021. 6.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또한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402021. 7. 8.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다가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952021. 9. 9.
공무집행방해, 상해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업무시간 중 민원인인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면서 임의로 근무지를 이 탈하였기에 직무집행 중이 아니었고, 달리 보더라도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62021. 9. 17.
가. 사기 나. 업무상횡령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962020. 5. 22.
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품이 전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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