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3. 13. 선고 2025고합411, 2026고합1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92****-1), 회사원
- 검사
- 우재훈(기소), 정연수, 강경민, 안정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조○주(국선)
- 판결선고
- 2026. 3. 13.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2025고합411』
피고인은 2025. 7. 28. 23:03경 피해자 최OO(남, 60세)이 운전하는 울산12바****호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시 중구 ○○순환도로 일대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6고합18』
피고인은 2025. 11. 7. 00:46경 피해자 육OO(남, 45세)가 운전하는 울산12바****호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시 중구 옥○동길 ** 일대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팔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가만있어요, 죽기 싫으면 가만있어요.”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025고합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1. 블랙박스 영상백업 DVD, 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폭행장면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2026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육OO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울산12바****호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운전자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뿐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피해자 최OO은 병원에 입원하였을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육OO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최OO에 대한 범행으로 공소제기 된 이후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