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고단540 판결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1971년생, 남, 회사원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
- 김미지(기소), 김석순(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정은경
- 판결선고
- 2021. 7. 8.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2. 23:26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D호 K5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탔고, 위 승용차 안에서 위 식당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6세), 피해자 F(40세)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 아니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칼날길이 약 25㎝)을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23:26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호 K5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다가가 협박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