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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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13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특수협박죄에서 ‘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하여 구속의 위법성, 변호인선임권 미고지, 유죄판결에서의 상상적 경합과 각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양형판단 등의 잘못을 다투고, 협박죄에 관한 형법 제283조가 추상적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무죄추정권, 평등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안 되겠다, 때려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4. 11.
부 및 재범위험성 판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 부부싸움 등으로 11
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전후로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5고단110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D에 대한 각 특수협박
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항(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
이용자정보 취합표 출력물 1. 광명역 정차 열차편 기준 이용자 정보 세부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협박미수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및 각 협박
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
가.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특수성, 보복범죄가 야기하는 법익침해의 중대성 및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 이로써 피청구인은 감사원법 제27조 제1항,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형법 제123조, 제283조, 제324조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권익위원장에 대한 피감사실을 누설함으로써 감사원법 제27조 제5항, 형법 제127조 및 제307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전자문서 시스템을 조작하여 주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