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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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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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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13건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572026. 6. 12.
특수협박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2024도12341, 2024보도892026. 4. 16.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명령

특수협박죄에서 ‘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헌법재판소 2026헌마12292026. 5. 19.
재판취소

하여 구속의 위법성, 변호인선임권 미고지, 유죄판결에서의 상상적 경합과 각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양형판단 등의 잘못을 다투고, 협박죄에 관한 형법 제283조가 추상적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무죄추정권, 평등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01, 2026고합27(병합)2026. 4. 9.
특수공갈미수, 특수협박,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2072026. 5. 20.
특수협박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28, 2024고단3106(병합), 2025고단615(병합)2025. 4. 17.
사기, 존속협박, 모욕, 노인복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업무방해, 특수폭행

안 되겠다, 때려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4. 11.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982025. 9. 11.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부 및 재범위험성 판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5172025. 8. 29.
특수협박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 부부싸움 등으로 11

창원지방법원 2024고정5642025. 8. 8.
특수협박

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전후로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의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512, 2025고단1108(병합), 2025고단1470(병합)2025. 7. 1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수협박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5고단110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562025. 6. 10.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D에 대한 각 특수협박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6102025. 7. 25.
특수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

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1752025. 6. 27.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행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2982025. 6.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협박재범)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34592025. 7. 17.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협박, 컴퓨터등사용사기

항(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

수원고등법원 2024노11892025. 2. 20.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협박미수

이용자정보 취합표 출력물 1. 광명역 정차 열차편 기준 이용자 정보 세부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협박미수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및 각 협박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1232025. 9. 5.
가. 특수절도[변경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특수협박 다. 명예훼손 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

헌법재판소 2021헌바2192025. 3.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가.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특수성, 보복범죄가 야기하는 법익침해의 중대성 및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헌법재판소 2024헌나22025. 3. 13.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 이로써 피청구인은 감사원법 제27조 제1항,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형법 제123조, 제283조, 제324조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권익위원장에 대한 피감사실을 누설함으로써 감사원법 제27조 제5항, 형법 제127조 및 제307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전자문서 시스템을 조작하여 주심

대법원 2024도140392025. 6.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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