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합98 판결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전종혁(기소), 박준웅(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정민욱, 나자현
- 판결선고
- 2025. 9. 1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칼 전체 길이 23㎝, 칼 날 10.5㎝)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대)과 2024. 6.경부터 2025. 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며, 피해자 C(남, 20대), 피해자 D(남, 20대)과는 동갑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해자 C가 교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던 중, 2025. 3. 16. 3:00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B,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5cm)를 들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5. 3. 16. 06:10경 김해시 E에 있는 F 호프 가게 앞에서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B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것에 화가 나, “내가 정말 믿었는데 오늘은 정말 안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집에서 가지고 왔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손에 쥐여주면서 “니가 먼저 찔러야 내가 니를 죽일 수 있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C를 위협하던 상황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C의 손에 쥐여주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다시 빼앗아 들고서 피해자에게 “안꺼지나 씨발년아 때린다, 씨발년, 좆같은년, 걸레 같은년.”이라고 욕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후 피해자를 길에 내팽겨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몸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의 상체가 완전히 꺾이도록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1)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등 쪽에서 자신을 끌어안고 말리던 피해자 D을 뿌리치기 위하여,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를 3회 찌르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재차 등 부위를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 구급대에 의해 피해자가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받는 바람에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한 분을 이기지 못하여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든 상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D의 각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CCTV 분석 및 영상 첨부), 범행 관련 CCTV 영상 기록 CD,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과도’의 상태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의무기록 일체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 정도 및 현재 상태), 수사보고서(현장을 비추는 다른 각도 CCTV 분석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부, 추가송부서-수사보고서(범행도구에 대한 디엔에이형분석 감정서 첨부 및 범행도구 송치)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수사보고(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피해자 C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녹취파일 첨부 및 재범위험성 판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살인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 D을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D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않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제3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B과 2024. 6.경부터 2025. 1.경까지 약 8개월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B과 교제하던 당시 B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B의 지인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B의 휴대전화기를 훔쳐보고, 사소한 이유로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하였다. B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5. 1.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하루에 30~40통의 전화를 거는 등 B에게 집착하였다. 피고인은 2025. 7. 1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B에게, ‘C와 술을 마실 당시 C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아닌지’, ‘정말 C와 사귀던 것은 아닌지’를 물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B과 C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25. 3. 16. 새벽경 피해자 D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그로부터 ‘B,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B과 C가 늦은 시각에 함께 술을 마시고 있음을 알게 되어 화가 났고, 이에 자신의 집에 있던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5cm, 이하 ‘이 사건 과도’라 한다)를 들고 그들을 찾아 나섰다.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있는 장소를 알려주지도 않았던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이 사건 과도를 소지한 채 상당한 시간 김해시 내외중앙로 일대를 수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나와 이 사건 각 범행 장소까지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주거지를 나올 당시부터 이 사건 과도를 소지한 점, 이 사건 과도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임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나올 당시부터 피해자들 일행을 상대로 이 사건 과도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폭력 이상의 위해를 가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25. 3. 16. 06:10경 김해시 E에 있는 F 호프 가게 앞에서 C를 발견한 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과도를 휴대한 채 C를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가게에서 나온 B의 왼쪽 허벅지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B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등 저항하였다. 한편, 피해자 D은 술값을 계산하느라 C, B보다 늦게 위 가게를 나오면서 피고인과 B이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B과의 다툼으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피고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에 쥐고 있던 이 사건 과도로 등 뒤에서 자신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D의 좌측 대퇴부를 3회 찔렀다. 그 순간 피해자 D은 다리의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갔는데, 피고인은 재차 위 과도로 도망가던 피해자 D의 등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뿌리친 후 즉각 B에게 다가가 오른쪽 다리로 B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뺨을 때리거나 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으며, 판시 제4항과 같이 이를 말리던 C의 머리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찌를 당시 피고인은 B과 C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들에게 무차별로 폭행과 욕설을 하던 와중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뺨을 맞아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다. 그 상황에서 피해자 D이 등 뒤에서 팔을 붙잡는 등 자신을 제지하자 그 제지 자체로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선 피해자 D을 무력화시킨 후 B을 마저 공격하기 위해 이 사건 과도로 피해자 D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허벅지를 3차례 찔러 그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 D의 등을 찌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감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대치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찌른 수단과 횟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나마 자신을 저지하던 피해자 D을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4)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 D은 좌측 대퇴부 자창(깊이 5㎝, 폭 4㎝)과 등 우측 하단 자창(깊이 4㎝, 폭 3㎝)을 각 입었고, 병원에 호송된 2025. 3. 16. 오전경부터 2025. 3. 17. 15:00경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특히 등 부위에 입은 자창으로 인해 장기와 연결된 혈관이 손상되어 다량의 내부 출혈이 발생하여 2025. 3. 17. 10:30경부터 약 3시간에 걸친 응급 수술을 받았다(증거기록 140면). 피해자 D은 약 1달 이상 병원에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10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0년 3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와 교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던 중 그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과도를 든 채 그들을 찾아가 폭행·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친구를 과도로 수차례 찔렀다. 칼에 찔린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인해 3시간 동안 긴급수술을 받았고, 2일간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소로 주요 범죄인 살인미수의 고의를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경 공동상해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21년경에는 상해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자신의 폭력성을 과시하며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다. 다만, 살인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