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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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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조 (미수범)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5건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962026. 6. 12.
준강도미수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01, 2026고합27(병합)2026. 4. 9.
특수공갈미수, 특수협박,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대법원 2025도119062026. 1. 15.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본다면,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후 영업비밀 사용의 착수까지 나아갔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의 미수죄만 성립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영업비밀 사용을 공모하지 않은 채 서로 간에 단순히 영업비밀을 주고받기만 한 경우에는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의 기수죄가 성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198, 2434(병합)2025. 9. 18.
공갈, 공갈미수, 무고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무고의 점, 자백)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양정 [징역 4년 6월] 1. 몰수 형법 제48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982025. 9. 11.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서울고등법원 2024노23532025. 1. 22.
강간미수

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

대법원 2023도104052025. 3.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42024. 5. 31.
살인미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1252024. 9. 6.
살인,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제2 살인미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402024. 8. 20.
강도살인미수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미수범)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6932023. 3. 30.
사기, 사기미수

‘에 이르기도 하는 등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 우라고 보긴 어려워 불능범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형법 제25조에서 정한 미수범에 해당한다. 각 사기미수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감안하여 따로 법률상 감경을 하진 않 고, 그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치밀하지 못했던 사정은 양형사유로 반영한다.] 1. 경합범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11332023. 3. 23.
살인미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2262023. 9.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및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2372023. 11. 1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상해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

헌법재판소 2022헌가2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이 된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참조). 형법 제342조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은 ‘임의적 감경사유’이므로(형법 제25조 제2항 참조),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경우의 경합범 가중에 의한 처단형은 기수범인 경우와 동일하게 될 수 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의 죄질과 범정이 가벼워서 미수감경을 한다면, 그 형은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939, 2021고단4619(병합), 2022고단214(병합)2022. 4. 14.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협박, 건조물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21고단3939 판시 특수협박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4862022. 4. 22.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 에 정한 형에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1632022. 6. 2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 법률상 감경 이 유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범죄사실 1. 집행유예 누구든지 공개되지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932022. 6. 24.
살인미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1102022. 7. 2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이 원한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어났는데, 이는 피고인이 범행대상을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피해자로 특정한 다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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