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2고합16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박상현(기소), 신미량(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국선)
- 판결선고
- 2022. 6. 24.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소형녹음기(모델명 KVR-21) 2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2. 23:1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B’에서, 위 모텔에 투숙하는 불상의 손님들의 성관계 및 대화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KVR-21 소형녹음기 2대를 그곳 601호 출입문 아래 문틈과 616호 출입문 옆에 각 설치하여 위 사항을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2022. 2. 12. 23:23경 그곳 주인인 C에게 위 소형녹음기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소형녹음기 음성파일 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소형녹음기 설치사진 등
1. 압수된 소형녹음기(모델명 KVR-21) 2대(증 제1호)의 현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녹음 미수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항, 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및 자격정지 1년1)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모텔에 투숙하는 손님들의 성관계 및 대화내용을 녹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대화내용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할 뿐만 아니라 최근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범행이 조기에 모텔 주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고, 추가 피해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