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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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미수범)
제18조(미수범)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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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5호, 2025. 1. 31., 2025. 8. 1. 시행현행
- 법률 제4650호, 1993. 12. 27. 제정, 1994. 6.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1632022. 6. 2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 압수된 소형녹음기(모델명 KVR-21) 2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512021. 12.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 음․청취의 점,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 미수의 점, 자격정 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비공개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