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5조 (벌금)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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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5만 원이고(형법 제298조, 제45조), 13세 이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1천만 원인 것에 비하여(청소년성보호법
1) 자격정지형은 형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감경하더라도 형법 제42조, 제44조 제1항, 제45조 단서에 비추어 1년 미만으로는 감경하지 않는다.
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 주식회사 M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45조 단서[범죄일람표 (13) 중 공급가 액이 200만 원 미만인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 하여10)] 1. 노역장유치(피고인 K, 주식회사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 2005헌바19). 따라서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형법 제41조 제6호, 제45조,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8조, 제457조의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및 제
벌금액의 1/2가 된다) 의문이다. 특히 낮은 수준으로 법정형 최고 벌금액이 정해질 경우, 벌금형의 최저한이 5만 원이므로(형법 제45조) 결국 가벌성이 5만 원에서 수십만 원 사이에 해당할 범죄들을 가리기 위하여 입법자에게 벌금액수 하한을 설정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 정도의 양형 여지를 판사에게 허용하지 않았다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처해진다. 가장 중한 처벌인 벌금의 경우에도 그 금액은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에 불과하고(형법 제45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같은 종류의 재산형으로서 과료는 그 금액이 2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형법 제47조). 구류의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경찰서유치장, 구치소 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처해진다. 가장 중한 처벌인 벌금의 경우에도 그 금액은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에 불과하고(형법 제45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같은 종류의 재산형으로서 과료는 그 금액이 2천원 이상 5만원 이하에 불과하다(형법 제47조). 구류의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경찰서유치장, 구치소 또는
징역에 처할 수밖에 없으므로, 심한 경우 처단형의 실질적 범위는 2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둘째, 우리 형법 제37조 후단은 비슷한 내용을 규정한 일본 형법 제45조 후단과는 달리 후단 경합범 전과에 관하여 형의 종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다가, 판례가 약식명령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로 보아 확정된 약식명령과 확정 전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하므로 동법 제54조 제1항 전단제10조를 적용하여 중한 위조공문서 행사죄의 형에 쫓을것이고 동죄와 사기죄와는 동법 제45조 전단의 병합죄이므로 동법 제47조 본문 제10조를 적용하여 형이중한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형에병합 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처단할것이고 재판시법에 의하면…형이 중한 위조
독직상해와 죄수
라고 판시하고 그 법조적용에 있어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3조 제1항 제1호, 동령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5조, 동 제46조를 적용하였음. 그 후 피고인은 단기 4284년 2월 28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전기 판결에 대한 재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동원에서는 단기 4284년 4월 17일 동원 단기 4284
공소외 1, 2의 주택에 방화하는 동시에 동인들을 타살할 의도하에 판시범행을 감위한 것임으로 이것이 동법 제45조의 수죄에 해당하는 것임에 불구하고 이를 견련범으로하여 동법 제54조 후단을 적용한 것은 의율의 착오라 아니할 수 없으며 (2) 전시한 바와 여히 본건 방화와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가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의 죄와동법 제3조의 죄와의 죄질의 동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