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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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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6조 (구류)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1헌마8612013. 5. 30.
형법 제83조 등 위헌확인

형의 선고와 형기 계산을 ‘연월’ 단위로 하도록 한 것은, 형의 종류에 있어 ‘일’ 단위로서 1일 이상 30일 미만인 구류형(형법 제46조)과는 달리 자유형이 ‘월’ 단위 이상을 전제로 한 형벌로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형법 제42조). 이처럼 월 단위 이상을 기준으로 자유형을 정하는 경우에 있어 자유형

헌법재판소 2007헌마1462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미만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42조, 제46조, 제50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금고형은 적어도 1월 이상 범죄자를 교도소에 구금함으로써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형으로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2002헌가172004. 9. 23.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에 불과하다(형법 제47조). 구류의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경찰서유치장,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된다(형법 제46조, 즉결심판절차법 제18조 제2항). 물론 무자력자의 경우 10만 원 정도의 금액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은 상당한 불이익이라 할 수

헌법재판소 2002헌가182004. 9. 23.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에 불과하다(형법 제47조). 구류의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경찰서유치장,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된다(형법 제46조, 즉결심판절차법 제18조 제2항). 물론 무자력자의 경우 10만원 정도의 금액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은 상당한 불이익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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