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5고단1198, 2434(병합) 판결 [공갈, 공갈미수, 무고]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이채훈(기소), 김정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권정나(국선)
- 배상신청인
-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 판결선고
- 2025. 9. 18.
[유죄부분]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기재 증제1호{안경(품종: CU M08Y20), 1개}, 제2호{식품(양반 쇠고기죽),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 부분]
1.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500,000원, C에게 3,700,800원, E에게 1,500,000원, G에게 990,000원, H에게 4,000,000원, I에게 2,400,000원, J에게 3,000,000원, K에게 1,100,000원, L에게 2,25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배상신청인 D, F, M, N, O, P, Q, R, S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3. 제1항 기재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공통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1.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통 - 전제사실] 피고인은 ㈜T에 입사하여 2024. 1.경부터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승객이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여 잠들면 그동안 택시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서,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탑승하면 승객이 잠든 사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쇠고기죽 등으로 오물을 만들어 승객의 옷과 의자에 뿌리고 피고인의 얼굴과 어깨 등에 오물을 묻혀 마치 그 승객이 구토한 것처럼 상황을 만든 다음, 승객을 깨워 “택시 안에서 구토하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운전 중에 발로 나를 폭행하여 안경이 부서졌고 얼굴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승객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이에 응하지 않는 승객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고 진술을 번복해 주는 방법으로 승객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25고단1198』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5. 3. 29. 21:30경 서울 성북구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V(남, 56세)을 위 택시 뒷좌석에 태워 목적지로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의 잠든 모습을 확인하고 같은 날 22:30경 남양주시 W에 있는 ‘X’ 편의점 앞에 택시를 잠시 정차한 후 위 편의점에서 소고기죽, 커피 및 비닐봉지를 구입하고, 그 비닐봉지 안에 소고기죽과 커피를 넣어 섞는 방법으로 오물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로 돌아와 불상의 노상 갓길로 택시를 이동시킨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만든 오물을 피고인의 얼굴과 어깨에 바르고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상·하의, 신발, 얼굴 등에 발라 마치 피해자가 택시에서 구토한 것처럼 상황을 꾸미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부러진 안경을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파손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택시 뒷좌석 바닥에 떨어뜨려 놓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구토하면 어떻게 해요, 오바이트 묻은 발로 저를 차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발로 차서 안경도 부러지고. 변상 다 해 주세요, 제가 참을테니까, 경찰서 가면 사장님 구속돼요, 운전하는데 건들면 벌금도 천만 원이에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를 태운 채 그대로 택시를 출발시켜 서행 운전하면서 “경찰서로 도착하면 바로 구속시킬거야, 개새끼”, “상처난 것까지 100만 원은 줘야지, 돈 주면 될 거 아냐, 씹할 새끼야, 얼른 해결해라.”고 말하고, 같은 날 23:40경 112에 전화하여 “택시 운행 중 승객에게 폭행 당해 안경이 부러지고, 구토 해서 영업 못하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후 2025. 3. 30. 00:01경 남양주시 Y에 있는 Z파출소 앞에 이르러, 재차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송금하면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AA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합의금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잠복수사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가 합의금 송금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24. 9. 26. 03:33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61다길8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피해자 D(남, 44세)을 탑승시킨 다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만든 오물을 피고인의 얼굴과 어깨에 바르고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와 좌석에도 발라 마치 피해자가 택시에서 구토한 것처럼 상황을 꾸민 후, 피해자에게 “택시 안에서 구토하고, 토사물이 묻은 발로 나를 차서 폭행했다,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02:07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를 하남시에 있는 AB지구대에 신고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4. 4. 21.부터 2025.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2~15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5,014,300원을 갈취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25. 3. 29. 23:40경 남양주시 Y에 있는 남양주북부경찰서 Z파출소 인근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Z파출소 소속 경위 AD, 순경 AE에게 “택시 운행 중 손님인 V로부터 발로 얼굴을 차이는 폭행을 당하여 안경테가 부러지고, V이 택시 안에 구토를 해서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V로부터 폭행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V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했던 것이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V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V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게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위 V을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2024. 4. 21.부터 2025.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고하였다.
『2025고단2434(병합)』
1. 공갈
피고인은 2024. 4. 17. 00:3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오거리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피해자 AF(남, 51세)을 탑승시킨 다음, 같은 날 02:51경 대전 대덕구 AG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만든 오물을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와 좌석에 발라 마치 피해자가 택시에서 구토한 것처럼 상황을 꾸민 후, 피해자에게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어떻게 하냐, 토사물을 치워야 하고 냄새가 빠지는데 시간이 걸리니 변상을 해달라, 운전하는 사람을 폭행하면 벌금이 많이 나온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0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의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4. 4. 17.부터 2025.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총 70회에 걸쳐 합계 114,611,200원을 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4. 9. 13. 02:44경 상주시 AH에 있는 경북상주경찰서 AI지구대 인근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AI지구대 소속 순경 AJ에게, “택시 운행 중 손님인 AK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여 안경테가 부러지고, AK가 택시 안에 구토를 해서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AK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한 것일 뿐, 실제로 AK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에게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함으로써 AK를 무고하였다.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전력)-판결문/개인별 수용현황 『2025고단1198』
1. A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된 합의서/송금내역/매출전표/거래내역 포함)
1. AM, D, E, AN, AO, AP, AQ, B,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피해자 AE/피해자 AS/피해자 AT/피해자 AU/피해자 AV 각 전화통화)
1. 피의자 작성 메모, 수사보고(피해자 AP 관련한 별건사건 일체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에 따른 피해자 특정), 각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이체 및 결제내역등), 수사보고(피해자 AL과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각 피해자들 진술 관련)
1. 입건전 조사보고(현장상황 동영상 및 분석), 입건전 조사보고(피해자 V의 모습/택시내부모습 사진), 압수물품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2025고단2434(병합)』
1. AW, AX, J, AY, AF, AZ, BA, Q, BB, I, BC, BD, BE, O, BF, BG, BH, BI, H, BJ, K, BK, BL, BM, L, BN, BO, S,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피해자 F/BR/AK/BS/N/BT/BU/BV/G/BW/P/BX/BY/BZ/CA/L/CB/CC/CD/CE/CF/R/I/CG/CH/M/CI/BD/BB/CJ/CK/CL/CM/CN/CO/CP/CQ/CR/CS/CT/CU/CV의 각 전화통화 진술)
1. 각 카드사용내역, 각 합의서, 각 계좌내역, 각 문자내역, 이체내역, 각 디지털운행기록장치 CD, 각 피해자들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무고의 점, 자백)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양정
[징역 4년 6월]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압수목록 기재 증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 배상신청인 B, C, E, G, H, I, J, K, L
1. 배상신청 각하
○ 배신신청인 N, O, P, Q, R, S: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변론종결(2025. 8. 21. 10:30) 이후에 신청·접수되어 적법하지 아니함}
○ 배상신청인 D, F, M: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청구 금액이 별지 피해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배상책임의 범위 또한 분명하지 않는바, 이는 민사소송의 대상이어서 형사절차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 자백·반성, 범행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경제형편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 반면, ① 피고인이 직전에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2. 7. 출소(노역종료 포함)하였음에도, 그때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재차 동종수법으로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② 따라서 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수법, 다수 피해자 발생 등의 사정은 피고인의 양형을 정하는 데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점, ③ 종전 범행과 이 사건을 비교해 볼 때 공갈 피해자의 수도 훨씬 많고, 더 나아가 그들을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함께 저지른 점에서 이 사건이 종전 범행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1회 공판조서 참조), 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 일치하여 제3의 선량한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도 진중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범죄일람표1

| 순 번 | 일시 및 장소 | 피해자 | 범 죄 사 실 | 피해품 | 비고 (피해금) |
|---|---|---|---|---|---|
| 1 | <삭제 처리> | <삭제 처리>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여 그로 인해 안경이 손괴 되었다며 허위사실 고 지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 - | |
| 2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며 외국 인이니까 경찰서에 가게 되면 강 제추방이다라고 협박하며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하며 공갈하고, 합 의금 명목으로 현금 및 카드결제로 금원을 교부받음 | 350,000원 | 피해자 진술 | ||
| 3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여 그로 인해 안경이 손괴 되었다며 허위사실 고 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로 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음 | 400,000원 | 피해자 진술 | ||
| 4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여 그로 인해 안경이 손괴었다며 허위사실을 고 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로 부터 현금을 송금받고 세차비용이 필요하다며 카드결제로 금원을 교 부받음 | 3,700,800원 | 피해자 진술 (이체 내 역 및 매 출전표) | ||
| 5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며 합의 금 200만 원을 요구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 자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목 적지가 아닌 인천방향을 운행한 뒤 카드결제로 금원을 교부받음 | 283,500원 | 피해자 진술 (이체 내 역) | ||
| 6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며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결제 및 계좌이 체로 금원을 교부받음 | 1,500,000원 | 피해자 진술 (이체 내 역) | ||
| 7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며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로 금원을 교부받음 | 800.000원 | 피해자 진술 (이체 내 역) | ||
| 8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여 안경에도 다 묻었고, 피고인 을 폭행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하 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로 금원을 교부받음 | 1,500,000원 | 피해자 진술 (이체 내 역) |

| 9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토사물이 묻은 발로 피고인을 폭행했다며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로부터 계 좌이체로 금원을 교부받음 | 1,000,000원 | 피해자 진술 (이체 내 역) |
|---|---|---|---|
| 10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며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계좌이체로 금원을 교부받음 | 300,000원 | 피해자 진술 (이체 내 역) |
| 11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차는 폭행을 하여 안경이 손괴되었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경찰에 신고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계좌이체로 금원을 교부받음 | 1,500,000원 | 피해자 진술 (이체 내 역) |
| 12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에 구토를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여 안경이 손괴되었다며 허위사실을 고지하 고 경찰에 신고하여, 합의금 명목 으로 현금 및 카드결제로 금원을 교 부받음 | 700,000원 | 피해자 진술 (카드결제 내역) |
| 13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에 구토를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여 안경이 손괴되었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하 고 경찰에 신고하여, 합의금 명목 으로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로 금원 을 교부받음 | 2,300,000원 | 피해자 진술 (카드결제 내역) (이체 내역) |
| 14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여 그로 인해 안경이 손괴 되었다며 허위사실 고 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계좌이체 로 금원을 교부받음 | 300,000원 | 피해자 진술 (이체 내 역) |
| 15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여 그로 인해 안경이 손괴 되었다며 허위사실 고 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계좌이체 로 금원을 교부받음 | 380,000원 | 피해자 진술 (이체 내 역) |
합계: 15,014,300원
□ 범죄일람표2

| 순 번 | 일시 및 장소 | 피해자 | 범 죄 사 실 |
|---|---|---|---|
| 1 | <삭제 처리> | <삭제 처리>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손으로 얼굴을 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고지하 고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독산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112신고 접수 |
| 2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폭행하 여 그로 인해 안경이 손괴 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 고지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마장파출소 경찰관에게 무고 | ||
| 3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토사물 이 묻은 발로 피의자의 얼굴을 찬 사실이 없음 에도 ‘손님이 고속도로에서 술 먹고 나를 폭행 한다’라고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112신고 접수 | ||
| 4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폭행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피해자를 형사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112신고 접수 | ||
| 5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 고지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화곡지구대 경찰관 에게 무고 | ||
| 6 | 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서 운전 중 구토를 하 고, 발로 얼굴과 어깨를 1회차 그로 인해 안경 이 손괴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출동한 경기남부청 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에게 피해진술서를 작성하여 제 출 | ||
| 7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 고지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112신고 하여 무고 | ||
| 8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폭행하 여 그로 인해 안경이 손괴 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 고지하고 피해자를 피해자를 형사처 벌 받게 할 목적으로 목천북면파출소 경찰관에 게 무고 | ||
| 9 | 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서 승객이 운전 중 구 토와 토사물이 묻은 발로 피의자를 폭행한 사실 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 으로 지구대에 직접 방문하여 112신고 접수 |

| 10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 고지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112신고 한 뒤 중 앙탑파출소 경찰관에게 무고 |
|---|---|
| 11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발로 얼 굴을 차 안경이 손괴 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112신고 한 뒤 내곡파출소 경찰관에 게 무고 |
| 12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손으로 얼굴을 쳐 안경이 손괴 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 위사실을 고지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112신고 접수 |
| 13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폭행하여 안경이 손괴 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내동지구대 경찰관에게 무고 |
| 14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발로 얼 굴을 차 안경이 손괴 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피해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112신고 |
| 15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폭행하 여 그로 인해 안경이 손괴 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고지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옥수파출소 경찰관에게 무고 |
| 16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발로 얼굴 과 어깨를 1회차 그로 인해 안경이 손괴된 사 실이 없음에도 출동한 서울종암결찰서 장위지 구대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 |
| 17 | 택시(차량번호 1 생략)내 구토를 하고, 폭행하 여 그로 인해 안경이 손괴 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Z파출소 경찰관에게 무고 |
범죄일람표 3

| 순 번 | 일시 및 장소 | 피해자 | 범죄사실 | 피해금액 |
|---|---|---|---|---|
| 1 | <삭제 처리> | <삭제 처리> | 택시 내에서 구토를 하고, 폭행을 하였다는 허위사실 고 지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이 많이 나온다는 취지로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음 | 1,700,000원 |
| 2 | 택시 내에서 구토 하고, 얼굴을 발로 차는 폭행을 하여 안경이 손괴되었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운전자를 폭 행하면 처벌이 크다는 취지로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음 | 700,000원 | ||
| 3 | 택시 내에서 구토를 하고, 폭행을 하여 안경이 손괴되었 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운전자를 폭행하면 구속된다 는 취지로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음 | 700,000원 | ||
| 4 | 택시 내에서 구토를 하고, 폭행 하여 안경이 손괴되었다 는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운전자를 폭행하면 처벌이 크 다는 취지로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음 | 1,900,000원 | ||
| 5 | 택시 내에서 구토 하고, 얼굴을 발로 차는 폭행 하여 안 경이 손괴되었다는 허위사실 고지하며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음 | 5,000,000원 | ||
| 6 | 택시 내에서 구토를 하고, 얼굴을 발로 차는 폭행을 하 여 안경이 손괴되었다는 허위사실 고지하며 합의하지 않 으면 형사처벌 당할수도 있다는 취지로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음 | 3,550,000원 | ||
| 7 | 택시 내에서 구토 하고, 운전 중에 폭행하여 안경이 손 괴되었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처벌을 많이 받는다는 취지로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음 | 500,000원 | ||
| 8 | 택시 내에서 구토 하고, 얼굴을 발로 차는 폭행 하여 안 경이 손괴되었다는 허위사실 고지하며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음 | 1,650,000원 | ||
| 9 | 택시 내에서 구토를 하고, 폭행을 하여 안경이 손괴되었 다는 허위사실 고지하며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 겠다는 취지로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음 | 1,764,000원 | ||
| 10 | 택시 내에서 구토 하고, 얼굴을 발로 차는 폭행 하여 안 경이 손괴되었다는 허위사실 고지하며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음 | 1,800,000원 | ||
| 11 | 택시 내에서 구토를 하고, 폭행을 하여 눈에 이상이 생 겼다는 허위사실 고지하며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 한다는 취지로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음 | 2,850,000원 | ||
| 12 | 택시 내에서 구토를 하고, 폭행하여 안경이 손괴되었다 는 허위사실 고지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 다는 취지로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음 | 1,500,000원 | ||
| 13 | 택시 내에서 구토 하고, 폭행 하여 안경이 손괴되고 영 업이 방해되었다는 허위사실 고지하며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음 | 2,300,000원 |
이하 별지 생략(순번 1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