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2조 (미수범)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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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19호, 2016. 1. 6. 일부개정, 2016. 1. 6.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7건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
.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들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무고의 점, 자백) 1. 미수감경 형법 제
083 판결의 취지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74), 방산, 일반 비자금 관련 서류철 사본(증거순번 1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피고인이 관련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甲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甲 소유의 빌라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위 경매절차에 대한 개시결정 후 만든 것)를 작성한 다음 허위 임대차보증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다가 경매신청이 기각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사기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현금 인출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4고단226
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사 기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준강간상해죄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고소제기 전 甲을 만나 준강간상해 피해를 주장하면서 해악을 고지하고 甲에게 5,0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은 甲을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甲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AL, A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S, X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X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GaGYWYZTW[TY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각 사기미수 범행이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 능범(불능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 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 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 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 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청산
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공소외 9, 공소외 10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공소외 11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