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1조 (상습범)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1건
가. 이 사건 정의조항이 다른 유형의 범죄와 달리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특정사기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고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 복협박의 점),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김생활 : 각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①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정량미달 석유판매의 점, 징역
은상습으로, 각피해자들의재물을갈취하거나갈취하려다가미수에그쳤다. 증거의요지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피고인홍①①: 형법제351조, 제350조제1항, 제352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선택 피고인윤②②: 각형법제350조제1항, 제30조(공갈의점), 각형법제352조, 제350조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점), 징역형선택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국민체육진흥법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 352조(상습사기 및 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항 제2호, 제50조 4. 배상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이체결과조회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50조(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
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반면에 형법 제351조, 제350조에서 규정하는 상습공갈죄에서의 ‘상습’이란 반복하여 공갈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H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B, C, D, E, G,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E, G, F) 형
인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상습사기 및 상습사기미수[2]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조 가. 피고인 곽♤♤, 최♤♤, 강☉, ☐☐신, ☐☐철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김♤♤, 이♤♤, 이☉☉ : 각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이☉☉ : 형법
취한 금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이유 ○ 위 범죄들
,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박☐☐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5조 제1호,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상습사기에서 ‘상습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