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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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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1조 (상습범)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1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5242025. 7. 1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정의조항이 다른 유형의 범죄와 달리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특정사기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고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992020. 4.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상습공갈, 강제추행, 변호사법위반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 복협박의 점),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3732020. 7. 3.
[형사] 보도방 상납 조폭(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373)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김생활 : 각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1169, 2019초기261, 2019초기298, 2019초기3932019. 6. 13.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 2019노1928, 2019초기1716, 1807, 1999, 2017, 2142, 2152, 23252019. 9. 27.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5942016. 1. 2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다.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라. 상습사기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①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정량미달 석유판매의 점, 징역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0602016. 3. 2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 상습공갈) 나. 공갈 다. 공갈미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은상습으로, 각피해자들의재물을갈취하거나갈취하려다가미수에그쳤다. 증거의요지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피고인홍①①: 형법제351조, 제350조제1항, 제352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선택 피고인윤②②: 각형법제350조제1항, 제30조(공갈의점), 각형법제352조, 제350조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점), 징역형선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합203, 220(병합), 242(병합), 245(병합), 2016초기126, 289, 3342016. 12. 16.
배상명령신청·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국민체육진흥법

창원지방법원 2014노21622015. 3. 26.
[형사] 로또 1등 당첨금 전액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 후, 결국 수십 차례 절도, 사기 범행으로 처벌한 사건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 352조(상습사기 및 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항 제2호, 제50조 4. 배상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29812015. 4. 7.
[형사] 인터넷 중고 스마트폰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이체결과조회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부산지방법원 2014노3398,2015노121(병합),2015노1144(병합)2015. 7.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50조(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

대법원 2015도123722015. 11.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반면에 형법 제351조, 제350조에서 규정하는 상습공갈죄에서의 ‘상습’이란 반복하여 공갈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187, 2013고합229(병합), 2013고합283(병합)2014. 1.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H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B, C, D, E, G,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E, G, F) 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164, 186(병합)2014. 10.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습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인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상습사기 및 상습사기미수[2]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134, 186(병합)2014. 6. 2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상습사기

조 가. 피고인 곽♤♤, 최♤♤, 강☉, ☐☐신, ☐☐철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김♤♤, 이♤♤, 이☉☉ : 각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이☉☉ : 형법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4372014. 10. 24.
[형사] 대법관, 차장검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내연남 등으로부터 10억여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판결

취한 금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1382013. 5. 7.
상습사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이유 ○ 위 범죄들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2962013. 11. 5.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박☐☐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청주지방법원 2012고합332012. 8. 1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5조 제1호,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09도9802011. 11.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상습사기에서 ‘상습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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