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 8. 10. 선고 2012고합33 판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가. 나. ○○○,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서울강남구 2. 가. ◎◎◎, 주거 양주시, 등록기준지 서울용산구 3. 가. ◈◈◈,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서울도봉구 4. 가. △△△, 주거 서울강서구, 등록기준지 서울동대문구 5. 가. ●●●, 주거 서울성북구, 등록기준지 경기안성군 6. 가. ◇◇◇, 주거 서울영등포구, 등록기준지 충남서천군
- 검사
- 장형수(기소), 박지나(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양지 담당변호사 황성주(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김병철(피고인 ◎◎◎, ◈◈◈을 위하여), 공익법무관 유달준(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호사 천문국(피고인 ●●●, ◇◇◇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2. 8. 10.
피고인 ○○○을 징역 4년에, 피고인 ◎◎◎, ◈◈◈, △△△, ●●●, ◇◇◇를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은 2005.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로 벌금 600만 원을, 피고인 ●●●는 2004.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는 2005. 5.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2004. 10. 1. 서울 동작구 ○○동 ****의 ** 사무실에서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상호로 사업장등록(2011. 6. 15. ‘한국기자연대’로 상호정정)을 하여, 같은 상호의 언론단체 및 다른 언론단체에서 제작한 DVD, 책자 등 출판물을 시중 판매가의 약 20%의 금액으로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는 위 사무실에서 전화권유판매원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언론인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단지 상호만 동일한 언론단체에서 제작된 DVD, 책자 등을 위와 같이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해당 언론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판매한 출판물의 판매대금을 언론단체의 행사나 기사취재 용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언론단체와 기자라고 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전국 중·소기업체와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언론단체 간부 등 행세를 하여 기자로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언론단체에서 제작한 출판물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은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에게 출판물 판매금액의 50%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고인 ○○○은 2010. 12.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지 중소기업협회에서 발행한 회원명부 책자 등을 통해 골재생산업체인 ○○종합개발 유한회사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위 회사 관리이사인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퇴직한 기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 부장 ○○○인데, 기자들이 요즘 어렵다. 기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DVD 영상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구입해 주면 회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사이비 기자들이 회사에 와서 귀찮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마치 전직 기자 출신인 언론단체 간부인 것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1. DVD 10개 1세트 구입대금 36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302-0228-▣▣▣*-**)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 피고인 ◈◈◈은 2005. 2. 15.경부터 2011. 7. 22.경까지 위와 같이 언론단체 간부로서 기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 등으로 DVD 및 책자를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178회에 걸쳐 합계 25억 9,704만 원 상당을, 피고인 ◎◎◎은 2009. 4. 16.경부터 2011. 7.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VD 및 책자를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746회에 걸쳐 합계 8억 9,822만 원 상당을, 피고인 △△△은 2005. 4. 18.경부터 2006. 4. 14.경까지 및 2009. 1. 16.경부터 2010. 10.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VD 및 책자를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501회에 걸쳐 합계 11억 3,879만 원 상당을, 피고인 ●●●는 2007. 5. 16.경부터 2010.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VD 및 책자를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Ⅳ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520회에 걸쳐 합계 15억 517만 원 상당을, 피고인 ◇◇◇는 2006. 4. 17.경부터 2008. 3. 14.경까지 및 2011. 5. 16.경부터 2011. 7.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VD 및 책자를 판매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Ⅴ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171회에 걸쳐 합계 8억 7,571만 원 상당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2004. 10.경부터 2011. 7. 18.경까지 위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사무실에서 약 30여 명의 전화권유판매원들을 고용하여 위 사무실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DVD 및 책자 등 언론단체 출판물 등을 구매하도록 권유하여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 ▣▣▣,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이메일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 ◇◇◇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에 대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5조 제1호,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 △△△, ●●●,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자신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VD나 책자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편취 범의는 없었고,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실제 언론단체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나 ‘한국기자연대’ 소속의 간부나 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 언론단체들과 동일하게 하여 1) 피해자들의 오인을 유발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은 전·현직 언론인들이 모여 만든 언론단체인데 기자의 날 행사에 초청할 테니 시간이 나면 참석해 달라.”,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겠다. 나중에 사무실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한국기자연대는 전현직 기자들이 만든 단체이고, …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전화해라. 어려울 때 기자 다섯 명까지 붙여 도와주겠다.”, “한국신문방송인클럽(한국기자연대) ○○ 국장(부장, 차장)이다. 기자들이 □□ 행사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여 도움이 필요하다.”, “기자의 날 행사에 초청할 테니 참석해 달라.”는 등의 허언을 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위 언론단체들 명의의 협조공문 2) 및 통장사본, 3) 명예신분증, 4) 운영위원 위촉장, 5) 감사패(공로패) 6)까지 보내는 등 7) 마치 실제 위 언론단체들 소속의 간부나 기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VD나 책자를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① 상피고인들인 △△△, ●●●, ◇◇◇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위 피고인들이 판매한 DVD나 책자가 상당한 고가인 반면, 특별히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구매의욕이나 소비심리를 자극할 만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실제 언론단체 간부나 기자인 것으로 알고 마지못해 8) DVD나 책자를 구입했을 뿐, 피고인들이 단순한 판매업자임을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 또한 이 법정에서 단체명이 주는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들 모두가 필요해서 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익명성과 비대면성 등의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만일 위 피고인들이 실제 ‘한국신문방송인클럽’ 또는 ‘한국기자연대’의 간부나 기자로 오인될 수 있는 언행을 하는 등 명시적인 기망행위, 또는 위 피고인들이 DVD나 책자를 판매함에 있어 피고인 ○○○이 등록한 사업자 명칭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 또는 ‘한국기자연대’를 언급하는 것에 현혹된 소비자들의 상태를 이용하는 묵시적인 기망행위조차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위 언론단체들의 위탁을 받아 판매한다는 것만 밝히고 9) DVD나 책자를 구매해 달라는 정도의 판촉행위 내지 권유만 하였더라면 위 피고인들의 판매액수가 수억 원이나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 10) 등만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 10년 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2죄는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만 적용한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 징역 4년 이상 10년 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
징역 3년 이상 31년 이하
나. 나머지 피고인들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장기간(피고인별로 약 2년 내지 6년) 계속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액수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피해자들 또한 불특정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향후에도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되기는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언론단체라고 하면 지레 심리적인 부담감 내지 압박감을 갖거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쉬운 피해자들(주로 중소기업체나 자영업자)의 성향을 교묘히 이용하여 손쉽게 돈벌이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피고인들은 심지어 동일 피해자에게 수십 회 집요하게 전화를 하여 수십 회 DVD나 책자를 구매하게 함으로써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기도 하고, 11) 나아가 DVD나 책자 판매대금 이외에 찬조금 내지 기부금 12) 명목의 돈까지 편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 ◎◎◎, ◈◈◈의 경우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어떠한 개전의 정을 보여주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의 경우 신입자들에게 판매요령을 교육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판매를 독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그에 따른 수익도 가장 많이 취한 점, 피고인 △△△, ●●●, ◇◇◇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최근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은 생업을 꾸려나가기도 어려운 마당에 피고인들에게 속은 것을 매우 분개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 ◈◈◈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 ●●●, ◇◇◇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