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
제55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 특수판매업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는 "특수판매"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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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324호, 2012. 2. 17. 전부개정, 2012. 8. 18. 시행현행
- 법률 제8259호, 2007. 1. 19. 일부개정, 2007. 7.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인들: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5조 제1호,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
방문판매업자인 피고인이 방문판매원들에게 물품을 자가구매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의무부과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제55조 제2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각 위반죄 및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 제23조 제2항의 각 위반죄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각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의무 부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각 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지우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의무 부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방문판매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