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 21.
글씨 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

제55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 특수판매업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는 "특수판매"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청주지방법원 2012고합332012. 8. 1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인들: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5조 제1호,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

대법원 2010도146302012. 5.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업자인 피고인이 방문판매원들에게 물품을 자가구매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의무부과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도126272010. 2.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제55조 제2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각 위반죄 및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 제23조 제2항의 각 위반죄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1375(분리)-2, 2008고합1247(병합), 2009고합10(병합), 2008초기4062, 2009초기3982009. 5.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각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의무 부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각 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지우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서울고등법원 2009노12912009. 10. 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의무 부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방문판매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