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8고합2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상습공갈, 강제추행, 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삼산(가명), 52년생, 남, 무직
- 주거
- 울산
- 등록기준지
- 검사
- 김기룡(기소), 김미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최
- 판결선고
- 2020. 4. 24.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33,333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김○자와 함께 울산 남구 --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울산지방경찰청 산하 4곳의 경찰서 및 울산권 관공서를 출입하는 시사 종합일간지 ‘경찰신문, 국정일보’의 보도국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과거 경력을 내세우며, 위 ‘○○노래방’ 유흥주점 부근에서 장사하는 업주들에게 “나는 예전에 형사생활을 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국정원에도 잠시 근무를 하였고, 경찰신문에서 간부로 일을 하다 퇴직했다. 현재는 법무부 소속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고, 이 동네 ‘상가번영회’의 회장과 ‘남구 노래방연합’의 회장 직책을 맡고 있다. 울산 경찰들 중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없고, 내 말 한마디면 업소 하나 문 닫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등 울산 지역 경찰관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피고인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위 업주들의 불법영업 행위를 경찰에 제보하여 위 업주들의 업소를 단속할 것처럼 겁을 주어, 위 ‘○○노래방’ 유흥주점 부근 일대의 업주들로부터 일명 ‘삼산대통령’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가을경 위 ‘○○노래방’ 유흥주점 부근 울산 남구 ○○로 ○○번길 ○○-○○에 있는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A○○(여, 53세)이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 노래연습장으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나는 이 동네 상가번영회 회장이고, 예전에 관공서쪽 기자로 일을 했다.”라고 과시하며 그때부터 위 ‘○○○’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오다가, 2014. 8.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위 ‘○○○’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자기야, 소주 한 병 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가지고 오자, 피해자에게 “오늘 너무 이쁘다. 한번 주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몸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경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보도방을 운영하는 윤○호를 직업안정법위반 등으로 수사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윤○호와 친분이 있는 박○국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를 들은 윤○호는 같은 날 20:00경 박○국과 함께 피고인이 있는 위 ○○노래방 앞으로 찾아가 수사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으며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없냐.”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윤○호에게 “내가 경찰일보 기자라서 남부서와 지방청에 수시로 들어가니까 다 안다. 내일도 지방청에 가는데 기다려 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20:00경 위 ○○노래방 앞길에서, 재차 찾아와 위 사건의 진행상황을 묻는 윤○호에게 “내가 얘기 잘 해놨으니까 나중에 술이나 한 잔 사라.”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사건에 관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일의 다음 날 22:00경 울산 남구 ○○로 ○○번길 ○에 있는 ‘발○○○’ 유흥주점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윤○호, 박○국을 만난 후 윤○호로부터 위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133,333원 상당의 주류 및 유흥서비스를 받아 향응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일주일 후 일자불상 20: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사거리 길에서, 윤○호가 찾아와 피고인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 사건에 관한 진행 사항을 묻자, 윤○호에게 “잘 되어가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윤○호로부터 위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며칠 후 일자불상 20:00경 울산 남구 ○○로○○번길 ○○-○에 있는 ‘○○중화요리’ 식당 앞길에서, 그전 윤○호가 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 위 제2의 가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윤○호에게 “니 사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잡채밥 하나 시켜봐라.”라고 말하여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온 후, 그 자리에서 윤○호로부터 위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상습공갈
가. 피고인은 2016년 상반기경 피해자 김○현(44세)이 울산 남구 ○○로○○번길 ○에 있는 ‘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태국, 중국 국적 등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노래방’ 유흥주점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내가 발○○○에 2,000만 원 정도 지분을 넣어야겠다. 대신에 경찰 등의 단속은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 내가 뒤를 봐주면 단속당할 일이 없다. 그 대가로 매월 350만 원씩 주면 된다.”라며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돈을 상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 아내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당한 후,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2017. 3.경 위 ‘발○○○’ 유흥주점 부근의 ‘놀○○’ 유흥주점이 단속되자, 다시 피해자를 위 ‘○○노래방’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단속 맞게 했다. 더 이상 놀○○는 장사 못한다, 여기서 내 비위에 거슬리면 다 단속 당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발○○○’ 주점도 경찰을 통해 단속시킬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씩, 합계 4,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피해자 김○섭(40세)이 울산 남구 ○○로○○번길 ○에 있는 ‘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울산 남구 ○○로○○번길 ○○에 있는 ‘○○○○○족발’ 식당으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나 때문에 발○○○는 몇 년 동안 단속 없이 장사 잘 해먹고 있다. 니도 여기서 무난하게 장사하려고 하면 한 달에 소주 값 100만 원씩 정도 주면 안 되겠나?”라고 협박하면서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돈을 상납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형님, 장사가 잘 안되어 너무 힘듭니다. 어차피 일주일에 2~3회 정도 형님이 부르면 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술값 계산해 주고 조금씩 용돈 드릴 테니 제발 봐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그 후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피해자가 그 술값을 대납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상납받기로 약속받고,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8.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26개월간 울산 남구 삼산동 일대 식당, 술집 등에서 매월 약 30만 원씩(회당 5만 원, 6회 가량), 합계 약 78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4. 밤 울산 남구 ○○로○○번길 ○○에 있는 ‘○○○○○족발’ 앞길에서, 그전 위 제3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겁을 먹고 있던 ‘발○○○’ 유흥주점 업주인 위 피해자 김○현에게 전화하여 위 ‘○○노래방’ 유흥주점 앞 사거리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지금 형이 돌아가셔서 부조금 100만 원을 해야 하는데, 니 형수가 50만 원 밖에 안 준다. 니가 50만 원을 주라.”라고 금품을 요구하고,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55,000원을 각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10. 13.경 피해자 최○한(68세)이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고인의 상습공갈 혐의에 관하여 피해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그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던 사실을 약점으로 삼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20. 00:55경 피해자 최○한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로○○번길 ○-○○에 있는 ‘○○○○’ 모텔의 안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이 조사받은 거 다 봤다. 내가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잘못돼도 징역 조금만 살고 나올 건데, 내 나오면 다 직이 삔다! 판사 앞에 가 성매매로 단속해 달라고 할 건데, 그러면 3개월 영업정지 먹는다. 다 같이 죽지 내 혼자는 안 죽는다. 내 신고한 사람들 전부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0. 21:35경 위 제4의 가항 기재 ‘○○○○’ 모텔 안내실에서, 위 최○한의 처인 피해자 조○숙(여, 58세)에게 “형님이 내한테는 진술 안했다고 왜 그 동안 거짓말을 했노? 나는 진짜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뒤통수 치냐. 그딴 식으로 인생 살지마라고 하이소. 나는 100만 원 안 받았다고 했는데, 형수가 고마워서 준거라고 진술해라. 안 그러면 판사 앞에서 ○○정 이야기하고, 송이(여성 접대부의 예명임) 재판장에 불러서 ○○○○도 성매매 업소라고 말하고, 다 같이 죽을꺼다. 그리고 대질 조사를 하게 되면 꼭 그렇게 진술해라. 이 사건이 잘못돼도 나는 조금 살고 나오는데, 내 말 안 들으면 그 때는 분명히 교통정리 한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 이유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판시 제1항)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A○○과 사귀며 지내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어깨와 등을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몸을 쓰다듬은 사실은 없고, 사귀는 사이로서 애정의 표시를 한 것일 뿐 추행의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1)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구 형법 제306조의 친고죄 조항은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삭제되었다(2013. 6. 19. 시행). 위 시행 일자이후인 2014. 8. 초순 발생한 이 부분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공소기각 사유로 되지 못하므로,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관련 법리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오늘 너무 이쁘다. 한번 주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어깨와 등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고, 이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사귀지도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서로 상당한 친분이 있고, 일상적으로 의례적인 스킨십을 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성인 여성의 어깨나 등 부위를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 봄이 상당한 점, ③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④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흥분을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 보지는 않는 점, 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추행으로 평가되고,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변호사법위반의 점(판시 제2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지방경찰청에서 보도방 업체를 단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윤○호와 친분이 있는 박○국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윤○호가 피고인에게 경찰 단속 시 도와달라며 돈을 건네주려고 한 적이 있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판시 제2의 가.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윤○호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윤○호가 대금을 지불한 것은 맞으나, 윤○호, 박○국과 함께 술을 마셨으므로 수수한 향응의 가액은 40만 원이 아니라 그 3분의 1이다.
나. 판단
1) 판시 제2의 가. 다. 라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윤○호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판시 제2의 가, 다, 라항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윤○호는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 즉, 본인에게 내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최초 알게 된 경위(본인에 대하여 경찰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박○국으로부터 전해 들음), 피고인을 만나러 가게 된 과정,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일시 및 액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박○국은 ‘피고인으로부터 윤○호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를 윤○호에게 알려주었다. 윤○호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자신에 대한 내사 진행 사실을 박○국에게 전해 듣고 피고인을 찾아갔다는 윤○호의 진술과 일치한다. ③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윤○호가 내사를 당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고, 윤○호가 먼저 자신을 찾아와 자기가 경찰에 내사를 당하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에는 ‘보도업주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박○국에게 그 말을 전해주었다.’라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윤○호가 내사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돈을 교부하려고 한 경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처음에는 ‘윤○호를 만난 적이 없고 박○국 혼자 자신을 찾아왔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윤○호가 박○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갔다고 반박 진술을 하자 곧바로 ‘맞겠지요...’라며 진술을 번복한 것(증거기록 823쪽)을 비롯하여,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 및 돈을 준 횟수 등에 관한 윤○호의 진술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는 등 윤○호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2) 판시 제2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수뢰자가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이에 관한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수뢰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도14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윤○호, 박○국 3인이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서비스를 받으면서 그 비용 40만 원을 윤○호가 계산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3인이 각자 소비한 비용액을 알 수 있는 증거는 현출된 적이 없는 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액수는 향응에 소요된 금액을 평등하게 분할한 133,333원(= 400,000원 ÷ 3명, 원 미만 버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습공갈의 점(판시 제3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3의 가항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 김○현에게 “내가 2,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 동업 차원에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여 투자금 2,000만 원을 피해자 김○현에게 송금하고, 그 후 2017. 3. 20.경부터 201. 8. 20.경까지 피해자 김○현으로부터 3,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김○현을 협박하여 피해자 김○현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총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3의 나항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김○섭으로부터 술을 자주 얻어 마시고, 7, 8회에 걸쳐 5만 원씩을 받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김○섭을 협박하여 78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3) 판시 제3의 다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아래 각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 연번 | 피해자 | 주장의 요지 |
|---|---|---|
| 1 | 김○현 | 피해자 김○현으로부터 50만 원을 빌렸다가 변제하였을 뿐, 이를 갈취한 것은 아니다. |
| 2 | 김*현 | 이○호를 통해 피해자 김*현으로부터 부의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이를 갈취한 것은 아니다. |
| 3 | 김○현 | 피해자 김○현과 함께 67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유흥서비스를 받은 후 계산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갈취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수수한 주대 의 가액은 335,000원(= 670,000원÷2명)이다. |
| 4 | 최○한 | 피해자 최○한으로부터 코를 다친 것에 대한 치료비 지원 명목으로 30만 |

| 원을 교부받았을 뿐, 갈취한 것은 아니다. | ||
|---|---|---|
| 5 | 김○섭 | 10만 원 상당의 육회를 받았으나, 갈취한 것은 아니다. |
| 6 | 김○섭 | 75,000원 상당의 육회를 받았으나, 갈취한 것은 아니다. |
| 7 | 김○현 | 피해자 김○현과 식당 및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술 값을 계산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서비스 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공받은 가액은 315,000원(=630,000 원÷2명)이다. |
| 8 | 김○현 권○열 | 피해자 김○현과 식당에서 7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계산하지 않았으나 갈취한 것이 아니고, 수수한 주대의 가액은 35,000원(=70,000원÷2명)이 다. 또한, 김○현, 권○열과 주점에서 6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계산 하지 않았으나 갈취한 것이 아니고, 수수한 주대의 가액은 20만 원(=60만 원÷3명)이다. |
| 9 | 엄○진 | 피해자 엄○진으로부터 32만 원 상당의 술을 얻어 마시기는 하였으나, 갈 취한 것은 아니다. |
| 10 | 엄○진 | 피해자 엄○진으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술을 얻어 마시기는 하였으나, 갈 취한 것은 아니다. |
| 11 | 최○한 | 피해자 최○한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손 님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피고인이 현장에서 잘 수습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로 받은 것일 뿐, 갈취한 것은 아니다. |
| 12 | 권○열 | 피해자 권○열과 함께 1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계산하지 않았으나 갈 취한 것은 아니고, 수수한 주대의 가액은 5만 원(=10만 원÷2명)이다. |
| 13 | 김○현 | 피해자 김○현과 함께 13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계산하지 않았으나 갈 취한 것은 아니고, 수수한 주대의 가액은 65,000원(=13만 원÷2명)이다. |
| 14 | 김○현 | 피해자 김○현과 함께 6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계산하지 않았으나 갈 취한 것은 아니고, 수수한 주대의 가액은 3만 원(6만 원÷2명)이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제3의 가항 부분
① 아래와 같은 피해자 김○현을 포함한 이 사건 상습공갈의 피해자들과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평소 경찰관과의 친분 등 위세를 과시하여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김○현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해악을 고지하였다. 피해자 김○현을 포함한 이 사건 상습공갈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평소 경찰, 국정원 근무경력을 내세우며 경찰관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고, 피고인 때문에 다른 업소는 몇 년간 단속 없이 장사 잘 하고 있고, 어떤 업소는 피고인이 단속되도록 했다고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을 염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해왔던 말과 행동,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염려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인근에서 ‘칠리’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증인 권○아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업소를 찾아와 ‘경찰도 잘 알고 검찰도 잘 안다.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한다. 여기도 내가 경찰을 올려보냈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은 돈이 없어서 양주도 못 마시고 삼겹살과 소주밖에 마시지 않는다.’고 하며 돈을 요구하는 분위기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인근에서 ‘대박뒷고기’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증인 황○숙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업주 등에게 경찰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해결사처럼 행세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신고하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증인의 식당에 온 후 다른 사람들을 전화로 불러내었는데, 불려오는 사람들 표정을 보면 억지로 끌려오는 표정이었고, 계산은 불려온 사람들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김○현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지분을 투자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을 때 집사람의 핑계를 대면서 두 차례나 거절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2016. 9.경 성매매 단속으로 인하여 폐업된 ‘놀○○’ 주점을 들먹이면서 겁을 주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제의를 승낙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현금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2017. 2. 20.경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이후 총 18회에 걸쳐 4,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금원 지급의 경위 및 지급 금원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김○현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대가로 매월 250만 원씩 총 3,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도 없이 2017. 3. 20.경부터 2018. 8. 20.경까지 18개월 동안, 피고인의 투자금액 2,000만 원을 훨씬 넘는 총 3,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판시 제3의 나항 부분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 경찰관과의 친분 등 위세를 과시하여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김○섭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해악을 고지하였다. ② 피해자 김○섭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년 여름경 ‘자신 때문에 다른 업체는 몇 년간 단속 없이 장사 잘 하고 있고, 어떤 업체는 자신이 단속되도록 했다.’고 하며 소주 값 월 100만 원을 요구했으며, 이에 피해자 김○섭은 ‘월 100만 원은 좀 그렇고, 어차피 형님 소주 생각나면 한 번씩 전화를 하고, 오라고 하면 80% 정도는 거절하지 않고 가니까 제가 일단 소주를 사고 소주 값 명목으로 단 몇 푼이라도 챙겨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2016. 8.경부터 2018. 9.경까지 일주일에 1번 아니면 2번, 많게는 3번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피고인에게 가서 5만 원씩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경위 및 지급한 금원의 액수 등에 대한 피해자 김○섭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믿을만하다고 보인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 김○섭 사이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 1여 년 동안 총 10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여기에 “피고인으로부터 10번 전화를 받으면 그 중 7번 가량 피고인의 요구대로 술을 사주었고 그때마다 현금 5만 원씩을 주었다.”는 피해자 김○섭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약 1여 년 동안 105회에 걸쳐 피해자 김○섭에게 연락을 하여 약 70%인 74회에 걸쳐 5만 원씩 합계 370만 원을 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10. 6.경까지 약 26개월 동안 매달 피해자 김○섭으로부터 약 30만 원(= 회당 5만 원 × 약 6회)씩 총 780만 원(= 30만 원 × 26개월)을 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판시 제3의 다항 부분
① 피해자 김○현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3, 7, 8, 13, 14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김○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주거나 술값을 내주지 않으면 자신을 신고하여 단속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부르면 나가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김*현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김*현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소 피고인이 경찰, 국정원에서의 근무 경력을 내세오며 경찰관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밉보이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괴롭히는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종업원인 이○호가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주는 것을 묵인하였고, 이후 자신이 이○호에게 다시 10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단순히 부의금조로 1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 김*현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김*현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자신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김*현이 자신의 의사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해자 최○한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4, 1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최○한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12. 말경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 때문에 코를 다쳤다면서 치료비를 요구하였는데,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과 모텔 건물 1층에 있는 노래방을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당하게 할 것을 염려하여 돈을 주었다.’, ‘피고인이 단속된 다른 모텔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자신의 모텔 역시 성매매로 단속 당하게 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④ 피해자 김○섭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5, 6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김○섭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가 육회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래도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낫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피고인이 술을 워낙 좋아하고 변덕도 있고 10번 잘하다 1번 잘못하면 뒤에 단속을 맞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평상시에 챙겨준다는 취지로 육회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평상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 김○섭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을 불이익을 염려하지 아니하였다면 굳이 피고인에게 육회를 사 주었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해자 엄○○, 권○열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8, 9, 10, 1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엄○○과 권○열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단속시킬 것처럼 하였고, 피고인의 위세 과시로 인해 겁을 먹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⑥ 별지 범죄일람표 3, 7, 8, 12, 13, 14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산하도록 한 전체 주대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을 포함한 인원수로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갈죄에 있어서 갈취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제공하게 한 금액 전체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판시 제4항)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으면서 억울한 나머지 ‘피해자 최○한과 조○숙에게 사실대로 말해야지 거짓을 말할 수 있느냐’면서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최○한과 조○숙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각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최○한과 조○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협박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최○한과 조○숙에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이나 해악을 가할 수 있음을 고지하며 돈을 요구하였는데, 이 같은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더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하여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들을 찾아오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경력을 내세우거나 경찰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유흥업소나 모텔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경찰에 대한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것이다.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습공갈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피해자 최○한, 조○숙, 김○섭, 김○현, 권○열 등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유흥업에 종사한다는 약점을 잡아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한 갈취 및 협박의 행태가 치졸하고 악랄하기 이를 데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상 이상으로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반복된 갈취 및 협박으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등 고통을 견디지 못해 영업을 접고 이사하거나 폐업을 생각한 업주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④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평소 행태, 공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합의한 피해자들에게 과연 진정으로 사죄하였는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한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도 의심스러우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유리한 양형요소라 감안하더라도 죄질 및 정상이 대단히 좋지 못한 점, ⑤ 2007년경 공갈 및 변호사법위반 등 유사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수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한 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할 개연성이 다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15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일의 다음 날 22:00경 울산 남구 ○○로 ○○번길 ○에 있는 ‘발○○○’ 유흥주점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윤○호, 박○국을 만난 후 윤○호로부터 위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4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유흥서비스를 받아 향응을 제공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나. (2)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133,333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133,333원 상당의 향응 제공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범 죄 일 람 표 | |||||
|---|---|---|---|---|---|
| 연번 | 범행일시 및 장소 | 피해자 | 피해자 운영 업소 | 범 행 방 법 | 피해금액 |
| 1 | 2017. 11. 14. 밤 울산 남구 소재 '00000족발' 앞 노상 | 김0현 | 발000 |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 해자에게 "형이 돌아가셔서 100만 원 부조를 해 야 하는데 니가 50만 원을 주라" 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함 | 현금 50만 원 |
| 2 | 2017. 11. 14. 경 울산 남구 소재 ' 신000' 유흥주점 5번 룸 | 김*현 | 신000 |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 해자에게 "형이 돌아가셨는데 발000는 50만 원 주더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신000의 종 업원 이0호를 통해 1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함 | 현금 10만 원 |
| 3 | 2017. 11. 말 22:00경 울산 남 구 소재 '00000 족발', '색00' 주 점 | 김0현 | 발0000 |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 해자를 '00000족발' 식당으로 불러 약 7만 원 상 당의 술을 마시고, 이후 '색00' 주점으로 이동하여 양주 2병과 유흥서비스 등 주대 60만 원을 제공 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계산하게 하여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함 | 주대 67만 원 |
| 4 | 2017. 12.말 점심 울산 남구 소재 '00관' 식당 | 최0한 | 0000 모텔 |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 해자에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코를 다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형님이 먼저 가는 바람에 코를 다쳤는데 치료비 100만 원이 들었다, 형님 말대로 0000 단속시키겠다"라며 공 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 을 교부받아 갈취함 | 현금 30만 원 |
| 5 | 2017. 12. 26. 21:25경 울산 남 구 소재 '00노래 방' | 김0섭 | 버00 |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니 형수가 육회를 정말 | 육회 10만 원 상당 |

| 좋아한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육회를 교부받아 갈취함 | |||||
|---|---|---|---|---|---|
| 6 | 2017. 12. 27. 20:49경 울산 남 구 소재 '00노래 방' | 김0섭 | 버00 |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니가 준 그 집 육회 참 맛있더라, 더 먹고 싶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로부터 75,000원 상당의 육회를 교부받아 갈취함 | 육회 75,000원 상당 |
| 7 | 2018. 1.말 22:00 경 울산 남구 소 재 '00000족발', ' 딴00'주점 | 김0현 | 발000 |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 해자를 '00000족발' 식당으로 불러 약 3시간가량 약 13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이후 '딴00' 주점 으로 이동하여 5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유흥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계 산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주대 63만 원 |
| 8 | 2018. 2월초 22:00경 울산 남 구 소재 '00000 족발', '색00'주점 | 김0현 권0열 | 발000 색00 |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김0현을 '00000족발' 식당으로 불러 약 7 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피해자 김0현으로 하 여금 계산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색 00' 주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권0열로부터 양주 2병과 유흥서비스 등 주대 60만원 상당을 제공받 아 갈취함 | 주대 7만 원, 주류 등 60만 원 상 당 |
| 9 | 2018. 7. 20. 22:59경 울산 남 구 소재 '00스'주 점 | 엄00 | 바00 |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 해자가 운영하는 '00스'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 게 술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32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유흥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갈취함 | 주류 등 32 만 원 상당 |
| 10 | 2018. 8. 20. 밤 시간 경 울산 남 구 소재 '00스'주 점 | 엄00 | 바00 |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 해자가 운영하는 '00스'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 게 술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 주류 등 40 만 원 상당 |

| 양주 2병, 유흥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갈취함 | |||||
|---|---|---|---|---|---|
| 11 | 2018. 8월말 저 녁 울산 남구 소 재 '0000' 모텔 208호 | 최0한 | 0000 모텔 |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 해자에게 "내가 00정 소개시켜 줬으니깐 돈을 주 라, 쿠바 단속되는거 봤제" 라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성매매로 단속을 시킬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 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함 | 현금 100만 원 |
| 12 | 2018. 9. 6. 22:00경 울산 남 구 소재 '00집' | 권0열 | 색00 |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00집' 식당으로 불러 약 10만 원 상당 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주대 10만 원 |
| 13 | 2018. 9. 21. 22:00경 울산 남 구 소재 '00000 족발' | 김0현 | 발000 |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 해자를 '00000족발' 식당으로 불러 약 13만 원 상 당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하게 하 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주대 13만 원 |
| 14 | 2018. 9. 23. 22:00경 울산 남 구 소재 '00000 족발' | 김0현 | 발000 | 그전 언론사 근무 경력 및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 운영 업소를 단속하게 할 수 있 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 해자를 '00000족발' 식당으로 불러 약 6만 원 상 당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하게 하 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 | 주대 6만 원 |
| 총 14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55,000원 상당을 갈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