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11조 (벌칙)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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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9건
바이 사진, 렌탈 계약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등, 내용증명, 청구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의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변호사법 제111조에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라고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
히려 법 개정 후에도 지난 30여 년간 이 법리를 유지·발전시키고 확립하는 동안 국회는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을 하지 않았다. 이는 대법원이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의 ‘공무원(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법령’의 의미에 관하여, 개별 법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변호사법 제
판기일에서 한 잠정적인 증거 채택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이○○: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청탁ㆍ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2호(계약체결 관련 금품 수수의 점, 공동범행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금 품 제공 의사표시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56 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투약 내지 소지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명목 금품 수령의 점, 단독범행],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 법 제30조[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명목 금품 수령의 점, 공동범행], 형법 제347조 제1
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 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변호사법 제111조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죄 라.「변호사법」제111조의 죄 마.「정치자금법」제45조의 죄 바.「국가정보원법」제18조, 제19조의 죄 사.「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죄 아.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의 의미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투약 내지 소지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명목 금품 수령의 점, 단독범행],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명목 금품 수령의 점, 공동범행], 형법 제347조 제1항,
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고합350호 및 판시 2020고합26호 중 범죄사실 제4항 최○은에 대한 사기
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 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 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주고받아야 하고(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1629 판결 참조)
지 아니함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항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법정형도 동일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 의미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최삼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최삼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판시
제2의 나항의 경우, 피고인이 정○○으로부터 사교상의 의례적인 여행 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 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라 고 규정하고 있는바, ‘알선’은 일반적으로
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라도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위반죄 및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교제 명목 또는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금품을 받고,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경 변호사법위반죄에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