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 3. 29. 선고 2022노229 판결 [업무상횡령, 변호사법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이○○ (62년생, 남), 유통업
- 주거
- 광주 북구
- 등록기준지
- 광주 북구
- 항소인
- 쌍방
- 검사
- 김건(기소), 강일민(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정혁
-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고단4644 판결
- 판결선고
- 2022. 3. 29.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추징금 5,300만 원을 예납하였고,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이종림에게 지급받은 5,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 회사에게도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및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금품 제공 의사표시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