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5. 1. 21.
글씨 크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벌칙)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대법원 2020도152122024. 11. 2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피고인이 부정청탁을 받고 법령을 위반한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열거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가를 불문하고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도125802024. 10. 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공직자등에 대한 향응 가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금품 등 수수 및 제공으로 인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피고인인 공직자 등이 향응을 제공받아 향응제공자와 함께 소비하고 향응제공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 이는 동시에 향응을 제공받은 공직자 등이 다수일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다수의 공직자 등이 각자 제공받은 향응 가액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도154592023. 4. 2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

공직자 등이 재직 중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퇴직 후 그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금품 등 약속으로 인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금품 등 수수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도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방법원 2022노2292022. 3. 29.
업무상횡령, 변호사법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금 품 제공 의사표시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56 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6552022. 3. 3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 등기사항전부증명 서,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금품 등 수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창원지방법원 2022노272022. 11. 1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횡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 피고인들"을 "○ 피고인 1"로 정정하고, 제17행 다음 행에 "○ 피고인 ○○○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을 추가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최지원 김상욱

헌법재판소 2020헌마10082021.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학부모회에서 공직자등인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에게 총 15회에 걸쳐 매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학부모회는 독립된 단체로서의 조직과 독자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학부모들이 모은 금품을 회장의 자격에서 기계적으로 야구부 감독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대구지방법원 2019노23282020. 1. 1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이자제한법위반

합하여, 피고인이 조○○으로부터 1억 650만 원 상당의 금품인 승용차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2 조 제1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 은 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대구지방법원 2019노46202020. 12. 11.
[형사] 등산용품업체 상품권을 수수한 공사감독관(해양경찰) 및 시공사 대표에게 청탁금지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9노4620)

4장 중 1장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항공대장과 동료 감독관에게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품은 70만 원으로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해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602020. 12. 1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모 모임 체크카드 이용, 주유비 등 결제 내역 연도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공직자 등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4162019. 11. 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산서, 입금내역, 매출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4162019. 11. 7.
[형사] 등산용품업체 상품권을 수수한 공사감독관(해양경찰) 및 시공사 대표에게 청탁금지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9노4620)

입금내역, 매출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8872018. 8. 9.
공갈, 배임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에서 금품을 받으면서 다만 형식적으 로만 언론사의 이름을 빌려서 받은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그 ‘대표자등’이 받은 것으 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 인다. 그러나 한편 어떠한 경우가 언론사의 ‘대표자등’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금품을 받 은 것에 해당하는지는 금품을 제공한 자와 이를 받은 언론사 또는

서울고등법원 2017노38722018. 4. 2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3) 위 음식물(만찬 비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제공한 금전(격려금) 부분은 그 액수가 각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수수 금지 금품의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23조 제5항 제3

대법원 2018도70412018. 10. 2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 사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등’의 의미 및 금품등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2016. 7.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다. 청구인들은 ①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 제2호 라목, ② 청탁금지법 제5조, ③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5항 제2호, ④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5. 4.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