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노2328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이자제한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박○○ (68-1), 무직
- 주거
- 대구
- 등록기준지
- 대구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정현주(기소), 김서영(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김형곤, 최기주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9고단786 판결
- 판결선고
- 2020. 1. 10.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21,208,872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조○○으로부터 받은 승용차는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의한 것일 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금품의 수수가 아니다. 설령 이를 위 금품의 수수에 해당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위 승용차의 할부계약 당사자는 피고인이므로, 할부금 납입 의무자는 조○○이 아니라 피고인이고, 위 승용차에는 채권액 5,41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수수액은 위 차량대금 전체가 아니라 조○○이 납입한 할부금의 합계액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위 승용차의 가액 전체를 수수액으로 인정한 공소사실 부분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9,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승용차 수수 관련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7. 1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A 모터스 매장에서 지인인 조○○으로부터 랜드로버 승용차를 선물로 받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시가 1억 65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의 할부대금을 조○○에게 지급하게 한 후 위 승용차의 소유자로 등록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조○○으로부터 1억 650만 원 상당의 금품인 승용차를 수수하였다.
나.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의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4쪽 증거의 요지 아래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오히려 피고인과 조○○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조○○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준 것이라 보기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등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수수액이 할부대금 일부인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증인 조○○의 각 일부 법정진술, 조○○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랜드로버와 그랜저 소유(자동차등록원부), 매매계약서, 박○○ - 조○○의 문자메시지’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조○○으로부터 1억 650만 원 상당의 금품인 승용차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공직자등에는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가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으로부터 수수한 랜드로버 승용차 구입 계약금 1,000,000원, 취·등록세 6,889,970원, 할부금 4,318,902원, 합계 12,208,872원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금품의 수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은 2017. 7. 1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A 모터스 매장에서 조○○과 함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TD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106,5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 1,000,000원을 조○○이 지급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7. 12. 22. KB캐피탈(주)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할부 대출금액을 1억 820만 원’, ‘할부기간을 60개월’, ‘납부 조건은 2018. 1. 23.에 2,175,902원, 그 후 매월 2,143,000원씩 납부’하는 내용의 신차 할부 약정을 체결한 사실, ③ 같은 날 저당권자를 KB캐피탈(주)로, 채권가액을 54,1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17. 12. 22. 이 사건 승용차를 출고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그 때부터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였는데, 취·등록세 6,889,970원은 조○○이 같은 날 납부한 사실, ⑤ 피고인과 조○○은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인데, 이 사건 승용차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함께 조○○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2018. 1. 14. 조○○이 피고인에게 “자기야 아직 차 가 해주었다고 이야기하지 마래이”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⑥ 조○○은 2018. 1. 23. 이 사건 승용차의 1회차 할부대금 2,175,902원을 대신 납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9. 30.까지 할부금 합계 43,421,043원을 납부해 준 사실, ⑦ 피고인은 2018. 3. 19. A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에서 퇴직한 사실, ⑧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기 시작한 2017. 12. 22.부터 ‘공직자등’의 지위에 있었던 2018. 3. 19.까지 지급해야 했던 승용차 할부대금은 합계 4,318,902원(= 1회차 할부금 2,175,902원 + 2회차 할부금 2,143,000원)이었던 사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인이 전적으로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어, 법률적 및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있으므로, 승용차 자체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 대금은 1억 650만 원에 이르는 것에 비하여 채권최고액 54,1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월 2,143,000원 상당의 할부대금을 60개월 동안 지급해야 하는 점, 만약 조○○이 할부대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KB캐피탈(주)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1억 650만 원 상당의 승용차 자체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승용차 수수에 대한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3쪽 “라. 승용차 수수” 및 “피고인은 2017. 7. 1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A 모터스 매장에서 지인인 조○○으로부터 랜드로버 승용차를 선물로 받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시가 1억 65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의 할부대금을 조○○에게 지급하게 한 후 위 승용차의 소유자로 등록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조○○으로부터 1억 650만 원 상당의 금품인 승용차를 수수하였다.” 부분을, “라. 승용차 관련 수수” 및 “피고인은 2017. 7. 1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A 모터스 매장에서 지인인 조○○으로부터 랜드로버 승용차를 선물로 받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시가 1억 65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조○○으로 하여금 그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위 승용차의 할부대금을 조○○에게 지급하게 한 후 위 승용차의 소유자로 등록하였고, 그 때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는데, 같은 날 조○○으로 하여금 그 취·등록세 6,889,97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3.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조○○으로 하여금 위 차량의 2회분 할부대금 합계 4,318,902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으로부터 합계 12,208,872원(=1,000,000원 + 6,889,970원 + 4,318,902원)을 수수하였다.”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각 금품 수수와 금품 요구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추징액을 증액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항소심에서 주형을 감형하면서 추징액을 증액한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6도2850 판결). 그런데 당심은 피고인이 학부모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전 합계 9,000,000원, 조○○으로부터 수수한 계약금, 취·등록세, 할부대금 합계 12,208,872원을 합한 21,208,872원을 추징한다. 당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주형을 감형하므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및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2018. 3. 19. 야구부 감독에서 해임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립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서 야구부원들의 학부모로부터 전국대회 출전 교제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고, 프로구단에 입단하여 받은 계약금의 일부를 사례비로 수수하는 등 그 범행내용과 수수한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또한 학부모에게 돈을 빌려주고서 제한 이자를 초과하여 받기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7. 7. 1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A 모터스 매장에서 지인인 조○○으로부터 랜드로버 승용차를 선물로 받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시가 1억 65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의 할부대금을 조○○에게 지급하게 한 후 위 승용차의 소유자로 등록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조○○으로부터 1억 650만 원 상당의 금품인 승용차를 수수하였다.” 부분은,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승용차 계약금, 취·등록세, 할부대금 수수로 인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