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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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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나108972025. 7. 23.
부당이득금 2025나1012(승계참가) 부당이득금

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위와 같은 주장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취신할 수 없고, △ 초과이자부분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도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3402025. 6. 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쟁점금원 중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제한이율인 연 24%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채권이 발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982025. 5. 7.
가. 범죄단체가입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현주 각주 [1] 미등록 대부업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해 연 20%이고, 공소사실의 25%는 20%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헌법재판소 2023헌바1432025. 2. 27.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이자율이 과도하게 높은 금전대차계약의 폐해로부터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이하 ‘초과지급이자’라 한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또한

대법원 2024다314845, 3148522025. 7. 3.
대여금·부당이득금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다2218852025. 9. 18.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5432024. 7. 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경 BB종합건설에 대여한 원금합계 70,000,000원(이하 위 대여금을 ‘제1대여금’이라 함)에 대하여 수익금 70,000,000원 대신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 연 40%의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나아가 제1심 법원은 BB종합건설이 2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232442024. 8. 16.
정산금 청구의 소

2019.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한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309122024. 4. 17.
부당이득금

들을 위하여 추가 공탁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금전대차의 일부 무효와 피고의 부당이득, 그 액수 (1) 위 가.항에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5억 원 빌림에 관한 이 사건 약정은 이자제한법 제2조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이율이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49342024. 5. 23.
대여금등청구의소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11쪽 18행부터 21행까지를 삭제한다. 『2) 대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대법원 2023다2722892024. 11. 14.
약정금[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2헌바222023. 2. 23.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 상한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제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의 제한은 생활자금 내지 영업자본의 수요를 금전대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인바,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이자를 받아

부산지방법원 2023나432042023. 11. 24.
부당이득금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연 20%의 수익률은 다소 높은 비율이기는 하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24%(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기준)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23582023. 12. 14.
대여금

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3번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

대법원 2022다2861442023. 2. 23.
대여금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84262022. 9. 6.
대여금등청구의소

월 2.5%로 약정하였다는 전제에서 20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일인 2012.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135062022. 7. 13.
손해배상(기)

조기상환 수수료(C3)’는 이자가 아니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조기상환일’을 기준으로 초과지급된 이자를 계산하고 있으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약정한 때’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상 이자율은 연 10%이므로, 피고 1 회사가 이자제한법을 위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나23472022. 1. 14.
배당이의등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이자에 관한 약정 중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 연 25%[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초과한 이자약정 부분은 무효로 보되, 채무자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의 취지상 이자제한법을 적

대구고등법원 2020나23500(본소), 2020나23517(반소)2021. 5. 12.
채무부존재확인및부당이득반환, 약정금

3,7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피고소속조합을 대리하여 위 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 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4%이고, 계약상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13072021. 11. 19.
부당이득금

은 이를 이자로 보고(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피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로 제한되며[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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