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5. 7. 선고 2024고단2798 판결 [가. 범죄단체가입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A 2.가.나. B 3.나. C 4.다.라. D 5.라. E 6.라. F
- 검사
- 최승훈(기소), 조윤정(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엄도흥(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하나름(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배윤근(피고인 C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25. 5. 7.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2 내지 3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E, F] 피고인 D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E, F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범죄단체가입의 점은 각 무죄.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J, K, L과 공모하여 2023. 9. 21.경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광고 명함을 보고 연락한 채무자 M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3.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257,500,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J, K, L 등과 공모하여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3. 12. 22.경 채무자 N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4.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78회에 걸쳐 합계 2,211,000,000원을 대부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J, K, L 등과 공모하여 특별시 등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4. 8. 26.경 채무자 O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4.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86,500,000원을 대부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법정 제한이자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20%1)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J, K, L 등과 공모하여 2023. 12. 1.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채무자 P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고 450만 원을 교부한 후 하루 10만 원씩 65일간 변제받아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43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4.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45회에 걸쳐 1,853,340,000원을 대부하고 합계 2,642,398,000원을 변제받아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J, K는 2021. 1. 16.경부터 김해, 부산, 창원 일대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위 대부업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2023.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L을 채용하고, J을 ‘사장’, K를 ‘관리자’, L을 ‘실장’으로 하여 업무를 분담하기 시작하였으며, 2023. 9.경부터 C, Q, A, B을 차례로 채용하였다. 피고인 D은 2023. 5.경 위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변제한 적이 있어, 위 대부업자들이 미등록 영업을 하며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2023. 10. 내지 12.경 위 L으로부터 ‘대부업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대포유심을 양도해주면 1개당 17~21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 2024. 9.경까지 위 L에게 자기 명의 유심 3회선((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지인인 E 명의 유심 3회선((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또 다른 지인인 F 명의 유심((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을 개통하여 전달하고, 그 무렵 J, K, L 등은 위 대포유심의 번호를 대부업 명함에 기재하여 길거리에 배포하고, 위 명함을 보고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한 채무자들에게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평균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J, K, L 등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함과 동시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23. 10. 내지 12.경 제3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게임 광고 등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데 유심을 개통해서 건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유심 3회선((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을 개통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24. 8. 내지 9.경 제3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게임 광고 및 S 광고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데 유심을 개통해서 건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유심 3회선((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을 개통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 K, L,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56 내지 158, 162]
1. T, U, V, W, X, G,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122 내지 125, 189]
1. 각 수사보고서 [증거순번 75, 76, 88, 111, 113, 115, 143, 161, 170, 177, 229, 239]
1. -대부명함 촬영사진, 각 -통화내역 등, -입출금내역, -J PC ‘일보’ 파일 출력본,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등, -대부계약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182, 183]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이 사건 대부업체가 미등록 대부업체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대부업등의등록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8. 26. 범행에 가담한 후 대부업체 상호와 전화번호가 계속 바뀌는 대부 광고 명함을 배포하고 그에 따라 다른 공범들이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현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하고 AB으로 연락하였고, 단속이 되면 벌금이 나올 텐데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는 이야기도 들으며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운영하는 대부업체가 무등록의 불법 대부업체인 사실을 알고도 사전 역할 분담에 따른 명함 배포, 현금 수금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 피고인 B,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영위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영위방조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 이자수취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의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 피고인 E, F: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의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E, F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증제1 내지 21, 34는 피해자들 소유의 체크카드, 통장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J, K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가담 기간이 길며, 그 기간동안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역시 객관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채권 추심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의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도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대포유심이 미등록 대부업과 제한이자 초과 수취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개통하여 L에게 제공하였을뿐만 아니라 상피고인 E, F를 범행에 끌어들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E, F]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된 대포유심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공한 대포유심 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E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F는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공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 B의 범죄단체가입
[불법 대부업 범죄집단의 조직 체계와 역할분담] J, K는 2021. 1. 16.경부터 김해, 부산, 창원 일대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위 대부업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2023.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L을 채용하고, J을 ‘사장’, K를 ‘관리자’, L을 ‘실장’으로 하여 업무를 분담하기 시작하였으며, 2023. 9.경부터 피고인 C, Q, 피고인 A, 피고인 B을 차례로 채용하였다. J은 위 대부업 조직의 총책이자 ‘사장’으로서 자금을 관리하고, 대부업 조직의 운영 및 채권추심 등과 관련된 결정을 K를 통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K는 중간 간부이자 ‘관리자’로서 J의 지시사항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대부업자들로 이루어진 S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채무자의 채권회수 가능성을 조회한 후 채무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공급하고, 신규 채용한 조직원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였고, L, 피고인 C, Q, 피고인 A, 피고인 B은 종업원이자 ‘실장’으로서 J과 K의 지시를 받아 채무자들에게 연락하여 변제를 독촉하고,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대부업 명함을 살포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채무자들과 재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물적시설 및 설비] J, K는 2022. 1.경 김해시 H에 있는 AJ 에 지폐 개수기, 대부업 계약서, TV, 소파, 운동기구 등을 갖추어 두고, 위 사무실을 직원들의 취식 및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고, 위 사무실에서 L,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이 수금해 온 현금과 계약서류 등을 전달받아 장부를 작성하였다. 또한 J, K는 2023. 5.경부터 김해시 AE에 있는 I, 같은 시 내외동에 있는 AG, 김해시 AH에 있는 AC, 김해시 AF에 있는 AI 등을 임대하여, L, 피고인 C, Q,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사무실 인근에서 생활하며 대부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거주지로 제공하였다.
[내부규범 및 단속에 대한 대응책] J과 K는 종업원들에게 ‘반드시 대포폰을 사용할 것’, ‘대포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AB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할 것’,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 것’,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우체통에 현금을 넣어두는 방법이나, 채무자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인출하는 방법을 이용할 것’, ‘단속시 생활비 마련을 위한 개인적인 대부업이었다고 진술할 것’ 등의 내부규범을 정하여 전달하였다.
[영업방식] 채무자들이 명함에 기재된 대포폰으로 전화하면 J은 L, 피고인 C, Q, 피고인 A, 피고인 B 중 적합한 직원을 담당 직원으로 지정하고, 그 담당 직원은 채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K에게 전달하였으며, K는 채무자들과 직접 만나 채권 회수 가능성 등을 확인한 후 J에게 보고하고, 대부계약을 체결되면 채무자들에게 선이자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위 담당 직원은 J, K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채무자들에게 수차례 연락하거나, 주거지에 찾아가 메모지를 붙이거나, 채무자가 남겨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연락하여 변제를 독촉하고, 현금을 직접 수거하였으며, 채무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00만 원을 기준으로 선이자 10%를 제외한 90만 원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65일간 하루 2만 원씩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수익배분 방식] J은 위 대부업 조직의 수익을 관리하면서 L, 피고인 C, Q, 피고인 A, 피고인 B 등 종업원에게 매월 약 350~450만 원(기본급 230~250만 원 및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남은 수익을 K와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정산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2. 22.경 지인인 L으로부터 ‘돈 벌어볼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범죄단체에서 현금 수거, 명함 살포, 재대출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그때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4. 8. 26.경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L으로부터 ‘돈 벌어볼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범죄단체에서 현금 수거, 명함 살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그때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참조), 통솔체제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사이에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 K가 형법 제114조가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다거나 피고인 A, B이 그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기재만으로 언제 범죄단체가 조직된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2022. 1. J과 K가 무등록 대부업을 시작한 후 2023. 5.경 L이 추가로 가담하게 될 때까지 위 대부업체가 범죄단체로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L이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2023. 5.경 이후 J, K의 지시에 따라 L이 일수 수금을 하게 되면서 J이 사장, K가 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대부업체에 들어와 일하기 시작한 피고인 C, 피고인 A, Q, 피고인 B은 모두 L과 같은 역할을 분담하여 종업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역할 분담이 공동정범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한 체계나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C은 2023. 9. 21.경부터 위 대부업체에서 일하다가 일수 수금액을 도박에 사용하여 2023. 10. 14.경 해고되었는데 그 같이 조직에 해를 가한 데 대한 특별한 제재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징계하는 규범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은 2023. 12.경부터, 피고인 B은 2024. 8. 26.경부터 각 위 대부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살포한 명함의 내용, 연락방식, 일수 회수 방법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부업체의 불법성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들이 범죄 단체 가입하여 그 지휘, 통솔체계에 복종하고, 내부 규범, 지시에 따르겠다는 인식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J이 2022. 1.경 ‘OR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신청을 하면서 김해시 H에 있는 AJ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신고하였고, 그 후 등록한 상호가 아닌 다른 상호를 이용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위 사무실을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무실은 OR대부를 등록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단체를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시설로는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 A, B이 J 등과 연락하는 방법도 전화와 AB이 혼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이 채무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때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로 인출한 것도 특별한 규범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위 피고인들이 가담한 무등록 대부업 영업과 관련하여 범죄 단체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체계적 내부 규범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 영업 범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조직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피고인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그만둘 수 있었으며, 조직적인 감시를 받거나 행동에 제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7) 위 피고인들이 J, K 등과 공모하여 상당기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제한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기는 하였으나, 법정 제한이자 초과 수취는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하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일했던 대부업체가 채권 추심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적극적인 협박 등의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한 지침 내지 내부 규범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의 범죄단체가입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