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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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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7.24, 2025.1.21>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삭제 <2025.1.21>

5. 삭제 <2025.1.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1.21>

1. 제5조의2제5항 각 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한 자

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행위를 한 자

4. 제9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과정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5. 제9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1.21>

1.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2.12.11, 2015.7.24, 2025.1.21>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 삭제 <2025.1.21>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삭제 <2025.1.21>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5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3892025. 2. 14.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종국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과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 ⑤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7호, 제9호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부업자 내지 대부중개업자 등을 그 위반 즉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부중개수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982025. 5. 7.
가. 범죄단체가입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12242025. 7. 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자 1,8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 광고를 한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30112025. 9. 23.
[형사]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대포통장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등의 영업방식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70억원이 넘는 대부약정을 체결한 무등록 대부업과 관련하여, 위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하여 대부활동을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형법 제114조)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3011)

) 이하 증거목록 순번임 8) 별권[13] 관련 9) 별관[4] 관련 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 근매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43962024. 4. 2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수정 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 설명자료, 수정 범죄수익 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4노5142024. 9.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 방조의 점, 포괄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3)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정경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972024. 1.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 방조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4 회사: 대부업법 제20조, 제19조 제1항 제

대법원 2023도107002023. 11.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별표] 제32호는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은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75, 2021고단4693(병합)2022. 3. 25.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

대법원 2017도185912021. 12. 16.
배임수재·배임증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의 거래당사자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이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당 용역의 제공 및 그 용역에 대한 대가 수수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정 용역의 제공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7도6412021. 11. 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의 의미 및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도 대부중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의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한 용역이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422020. 10. 30.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곽관리, 김상담, 최대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 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나125912020. 5. 7.
근저당권말소

50,000원{= 450,000원 + (400,000,000원 - 10,000,000원) × 3/1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소외 1, 소외 2가 원고에게 대여한 원금에서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7982019. 9. 5.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려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자 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대법원 2019도43682019. 9. 25.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도76822019. 9. 2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같은 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2017노46942018. 4. 2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4호 나목(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자금융통의 점), 벌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6522017. 5. 12.
특수상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부 관련, 송금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 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폭행 등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7042017. 8. 1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녹취록 및 카톡내역, 금융자료회신, 압수물 1번 사본(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 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 과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872017. 11. 2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창에 띄워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4호 나목(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자금융통의 점) 1.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