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양벌규정)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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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344호, 2009. 1. 21. 일부개정, 2009.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870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3.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4 회사: 대부업법 제20조,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3: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방조죄에
외인)이 채무자 등을 협박한 것을 원고가 협박한 것과 동일하게 보기 위하여는 양벌규정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채권추심법 제16조나 대부업법 제20조의 양벌규정은 벌금형의 경우만 적용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음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직원 114명으로 구성
피고인들이 甲에게 대부기간을 3개월로 하여 돈을 대부하면서 1개월분 선이자를 공제하였는데 5일 후 약정 대부원금 전액을 변제받고도 선이자로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지 않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 중 실제 대부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중도상환수수료로 받은 것이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지 등) ①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 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 1) 구 대부업법 제20조 자체가 2005. 5. 31. 법률 제7523호로 개정된 것은 아니나, 구 대부업법 제2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위반행위 중 당해 사건에서 제청신청인에게 적 용되고 있는 제19조 제1항 제4호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