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고단3042 판결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라. 곽관리(가명) 남 79.생, 자영업 주거 인천 남동구 2.가.나.다.라. 김상담(가명) 남 80.생, 무직 주거 화성시 3.가.나.다.라. 최대면(가명) 남 79.생, 회사원 주거 성남시 수정구 4.가. 구명의(가명) 남 71.생, 자영업 주거 고양시 덕양구 5.가. 박등록(가명) 남 87.생, 중고차딜러 주거 인천 미추홀구 6.가. 김발급(가명) 남 83.생, 기타전문직 주거 인천 남동구
- 검사
- 김희진(기소, 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신**(피고인 곽관리, 최대면을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피고인 김상담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20. 10. 30.
1. 피고인 곽관리, 김상담, 최대면
피고인 곽관리, 김상담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최대면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최대면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최대면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곽관리로부터 압수된 오만원권 200매(증 제1호)를 몰수하고, 17,045,205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김상담으로부터 18,030,13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곽관리, 김상담에 대하여 각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구명의, 박등록, 김발급
피고인 구명의, 박등록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김발급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 곽관리, 피고인 김상담, 피고인 최대면,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장실장’)와 함께, 타인으로부터 대여 받은 대부업 등록증을 이용하여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인 ‘대출§§’, ‘대출※※’ 등에 대출 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들에게 연락한 고객들을 상대로 소액을 단기간 대출하여 주고, 고객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곽관리는 대부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투자, 타인 명의의 대부업 등록증,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계좌(속칭 ‘대포폰’, ‘대포통장’)를 대여해오고, 위 대부업 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대출§§’, ‘대출※※’ 등에 대출 광고를 하며, 고객들에게 대출금을 송금해주거나 고객들이 상환한 원금이나 이자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김상담과 성명불상자는 고객들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안내 등 대출 상담을 하고, 대출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받는 등 대출 절차를 진행하며,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독촉하거나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는 고객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최대면은 피고인 곽관리, 피고인 김상담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고객들을 대면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설명하고, 대출약정서, 대출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사본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받는 등 대출 절차를 진행하며,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는 고객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파크 B동 408호에서, 2019. 6.경부터(피고인 최대면은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 101동 16층 불상의 호실에서, 2019. 10.경부터 2020. 2.경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 아파트 19층 불상의 호실에서, 위 ‘대출§§’, ‘대출※※’ 등에 게시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1(피고인 최대면은 순번 1번 내지 13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약 112,500,000원 상당(피고인 최대면은 총 90회에 걸쳐 합계 약 99,5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광고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5. 7.경 구명의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구명의 명의로 ‘☆☆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게 한 후, 구명의로부터 ‘☆☆대부’ 대부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위 대부업 등록증과 구명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9. 5. 7.경부터(피고인 최대면은 2019. 7.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인터넷 대출 사이트인 ‘대출§§’, ‘대출※※’ 등에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과 함께 위 ‘☆☆대부’ 상호와 대부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대부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다.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2019. 5. 20.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 150-3에 있는 동래구청 앞 도로에서, 채무자 하채무(가명)에게 1,000,000원을 1주일간 대부하면서 선이자 350,000원을 공제한 650,000원을 교부한 후, 연체이자를 1주일에 30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대부해주어 연 260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4.경부터(피고인 최대면은 2019. 7.경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피고인 최대면은 순번 1번, 순번 2의 2019. 5. 20.경 및 2019. 6. 20.경 범행 제외) 기재와 같이 총 59명에게 합계 78,300,000원(피고인 최대면은 총 58명에게 합계 약 76,200,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1372% ~ 5214%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연 24%를 초과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0. 1. 20:00경 인천 지역 일대에서, 채무자 서일무(가명, 31세)가 대출원금 상환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서일무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씨발 개좆같은 새끼야, 너 이 씨발새끼야. 너 입금 쳐 안하고 뭐하냐? 이 씨발놈 너 어디야? 너 어디냐고? 너 좆 돼 봐, 이 개새끼야. 니 애미 보지 벌려서 해줄게, 이 씨발놈아”라고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피고인 최대면은 순번 1번의 2019. 7.경 이후 범행만 포함) 기재와 같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17명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였다.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 범죄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8.말경 불상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대부를 받고 있던 신대부(가명)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개월에 대한 이자를 기존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깎아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위 신대부로부터 그 무렵 인천 남동구, ##파크 B동 408호에 있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신대부가 대표자로 있는 ㈜★★쇼핑몰 명의의 우체국 계좌(703***********)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 등을 통해 얻을 수익의 은닉·탈세 등을 목적으로 2019. 3.경부터 2019. 12.경까지 신대부로부터 대여 받은 ㈜★★쇼핑몰 명의의 우체국 계좌(703***********)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김대여(가명)로부터 대여 받은 (유)○○ 명의의 농협 계좌(355**********)를 이용하여 채무자들에게 대출금을 송금하거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구명의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곽관리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름으로 대부업 등록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5. 7.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인천남동구청에서, ‘☆☆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등록번호 : 인천남동구2019-**)을 한 후 발급받은 대부업 등록증을 2019. 5. 중순경 일산시 일산동구 중앙로 1305-56에 있는 ‘라페스타’ 쇼핑몰에서, 곽관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곽관리 등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고, 그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박등록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 곽관리로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여 등록증을 빌려주면 현금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1. 29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서구청에서, ‘●●대부중개’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등록번호 : 2019-인천서구-**)을 한 후 발급받은 대부업 등록증을 그 무렵 인천 남동구 논현역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곽관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곽관리 등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고, 그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4. 피고인 김발급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곽관리로부터 “대부업을 하려고 하니, 대부업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3. 25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인천남동구청에서, ‘◎◎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등록번호 : 인천남동구2019-**)을 한 후 발급받은 대부업 등록증을 그 다음날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역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곽관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곽관리 등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고, 그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곽관리, 김상담, 최대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법 채권추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구명의, 박등록, 김발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의2호, 제5조의2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곽관리, 김상담, 최대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최대면)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최대면)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구명의, 박등록, 김발급)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곽관리, 김상담, 구명의, 박등록, 김발급)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곽관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곽관리, 김상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피고인들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로 인한 범죄수익: 45,075,342원 - 피고인 곽관리: 17,045,205원(=45,075,342원 * 피고인 곽관리의 분배비율 0.6 – 몰수된 범죄수익 10,000,000원) - 피고인 김상담: 18,030,136원(=45,075,342 * 피고인 김상담의 분배비율 0.4)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곽관리, 김상담, 최대면)
⚪ 피고인 곽관리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5년3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피고인 김상담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5년3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피고인 최대면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5년3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곽관리, 피고인 김상담, 피고인 최대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으로 대부한 총 금액이 약 1억 1,200만 원 상당이고, 이자나 원금 등으로 지급받은 총 금액이 약 3억 200만 원 상당으로 범행규모가 크다.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에 비추어 증거의 제한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 판시 범죄사실 1. 다.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초과 이자로 수수하였다고 보인다.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이와 같은 고리의 이자를 받기 위해 심한 욕설과 협박은 물론 미리 연락처를 확보한 가족 등에게까지 연락하여 협박하였는바, 사실상 추심을 빙자한 갈취와 다를 바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대부업 등록증, 계좌, 휴대폰을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변경하는 등 애당초 불법 대부업과 추심행위를 하려고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곽관리, 김상담이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각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점을 더 고려하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곽관리: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고, 범행 수익도 가장 많이 취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김상담: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고 불법 추심행위 대부분을 직접 실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상해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최대면: 이 사건 범행에 2019. 7.부터 가담하였으며, 가담 정도나 범행 수익 취득도 다른 두 피고인들에 미치지 못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 구명의, 박등록, 김발급 타인에게 대부업 명의를 빌려주어 불법 대부업이 가능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구명의, 김발급은 한차례 벌금형의 전력만 있고, 피고인 박등록은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구명의, 박등록은 대가를 받았고, 피고인 김발급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 범죄일람표 1 | |||
|---|---|---|---|
| 순 번 | 피해자 | 범행일시 | 범행 방법 |
| 1 | 공○○ (남,35세) | 2019.3.1 ~ 2019.4.3.경 | 총 200만원을 대부하여 총128만원 상환받음 |
| 2 | 손○○ (남,29세) | 2019.3.3 ~ 2019.4.20.경 | 총 200만원을 대부하여 총1,000만원 상환받음 |
| 3 | 유○○ (남,31세) | 2019.3.6 ~ 2019.3.25.경 | 총 50만원을 대부하여 총284만원 상환받음 |

| 4 | 유○○ (남,23세) | 2019.3.6 ~ 2019.4.17.경 | 총 245만원을 대부하여 총779만원 상환받음 |
|---|---|---|---|
| 5 | 유○○ (남,36세) | 2019.3.6 ~ 2019.4.20.경 | 총 37만원을 대부하여 총367만원 상환받음 |
| 6 | 정○○ (남,35세) | 2019.3.12 ~ 2019.4.19.경 | 총 20만원을 대부하여 총105만원 상환받음 |
| 7 | 이○○ (남,37세) | 2019.3.18 ~ 2019.4.20.경 | 총 109만원을 대부하여 총562만원 상환받음 |
| 8 | 김○○ (여,35세) | 2019.3.19 ~ 2019.4.7.경 | 총 37만원을 대부하여 총315만원 상환받음 |
| 9 | 김○○ (남,39세) | 2019.3.21 ~ 2019.4.17.경 | 총 7만원을 대부하여 총34만원 상환받음 |
| 10 | 김○○ (남,40세) | 2019.3.26 ~ 2019.4.20.경 | 총 55만원을 대부하여 총304만원 상환받음 |
| 11 | 김○○ (남,44세) | 2019.4.3 ~ 2019.4.20.경 | 총 30만원을 대부하여 총98만원 상환받음 |
| 12 | 오○○ (남,28세) | 2019.4.4.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6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7만원 공제한 뒤 33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
| 13 | 하채무 (여,49세) | 2019.5.20.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5.20.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5 만원은 공제한 뒤 6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②19.6.20.경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15 만원 공제한 뒤 3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15만원 상환받음 ③19.9.11.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 만원은 공제한 뒤 75만원 대부하고, |

|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5만원 상환받음 | |||
|---|---|---|---|
| 14 | 김○○ (남,28세) | 2019.8.21.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만원 공제한 뒤 45만원 대부 |
| 15 | 안○○ (남,36세) | 2019.8.26.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만원 공제한 뒤 7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5만원 상환받음 |
| 16 | 고○○ (남,33세) | 2019.8.29.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을 상환받음 |
| 17 | 김○○ (여,40세) | 2019.8.29.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3만원 공제한 뒤 47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
| 18 | 김○○ (여,36세) | 2019.8.29.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8.29.경 1주일 동안 11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 만원 공제한 뒤 11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고, ②19.9.26.경 1주일 동안 50만원 빌리는데 선이자 15만원 공제한 뒤 3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
| 19 | 강○○ (남,38세) | 2019.8.30.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2만원을 공제 한 뒤 78만원을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 이자 20만원, 하루 연체이자 10만원 등 상환받음 |

| 20 | 강○○ (여,32세) | 2019.9.4.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4.경 1주일 동안 9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만 원을 공제한 뒤 72만원을 대부하고, ②19.9.11.경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2 만원을 공제한 뒤 28만원을 대부하고, ③19.10.16.경 1주일 동안 9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 만원을 공제한 뒤 65만원을 대부하고, ④19.10.29.경 1주일 동안 11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뒤 80만원을 대부함 |
|---|---|---|---|
| 21 | 권○○ (남,24세) | 2019.9.4.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0만원 공제한 뒤 30만원 대부함 |
| 22 | 정○○ (여,30세) | 2019.9.4.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40만원 공제한 뒤 6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
| 23 | 조○○ (남,42세) | 2019.9.4.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
| 24 | 한○○ (남,33세) | 2019.9.4.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4.경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4만 원 공제한 뒤 46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등 218만원 상환받음 ②19.10.30.경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4 만원 공제한 뒤 56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8만원 상환받음 |

| 25 | 장○○ (남,31세) | 2019.9.4 ~ 2019.11.14.경 | 총 89만원을 대부하여 총222만원 상환받음 |
|---|---|---|---|
| 26 | 구○○ (남,39세) | 2019.9.4 ~ 2019.11.21.경 | 총 66만원을 대부하여 총202만원 상환받음 |
| 27 | 양○○ (남,39세) | 2019.9.5.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5.경 1주일 동안 6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만 원 공제한 뒤 3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②19.9.11.경 1주일 동안 70만원 빌리는데 선이자 23만원 공제한 뒤 47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
| 28 | 이○○ (남,21세) | 2019.9.9.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9.경 1주일 동안 6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 원 공제한 뒤 3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②19.10.15.경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6 만원 공제한 뒤 54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③19.10.22.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④19.11.4.경 1주일 동안 11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6 만원 공제한 뒤 84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⑤19.11.5.경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3 만원 공제한 뒤 57만원 대부하고, |

|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 |||
|---|---|---|---|
| 29 | 지○○ (여,36세) | 2019.9.9.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0만원 공제한 뒤 3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15만원 상환받음 |
| 30 | 심○○ (남,29세) | 2019.9.9 ~ 2019.12.26.경 | 총 270만원을 대부하여 총562만원 상환받음 |
| 31 | 구○○ (남,25세) | 2019.9.10.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10.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 만원 공제한 뒤 4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5만원 상환받고, ②19.10.9.경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4 만원 공제한 뒤 56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4만원 상환받고, ③19.10.25.경 1주일 동안 9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7 만원 공제한 뒤 63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7만원 상환받고, ④19.11.5.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 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고, ⑤19.11.11.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7만원 공제한 뒤 73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7만원 상환받음 |
| 32 | 권○○ (여,33세) | 2019.9.10.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10.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5 만원 공제한 뒤 6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고, |

| ②19.9.17.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2 만원 공제한 뒤 68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고, ③19.9.18.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 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 |||
|---|---|---|---|
| 33 | 황○○ (남,35세) | 2019.9.10 ~ 2019.10.15.경 | 총 30만원을 대부하여 총85만원 상환받음 |
| 34 | 강○○ (남,38세) | 2019.9.11.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을 대부하고, 1일 연체이자 10만원을 상환받음 |
| 35 | 권○○ (남,30세) | 2019.9.11.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11.경 1주일 동안 6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 만원 공제한 뒤 3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고, ②19.10.14.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 만원 공제한 뒤 4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
| 36 | 박○○ (남,25세) | 2019.9.11 ~ 2019.10.22.경 | 총 113만원을 대부하여 총162만원 상환받음 |
| 37 | 양○○ (남,33세) | 2019.9.11 ~ 2019.10.24.경 | 총 89만원을 대부하여 총580만원 상환받음 |
| 38 | 조○○ (남,23세) | 2019.9.16.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함 |
| 39 | 서일무 (남,31세) | 2019.9.16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40만원 공제한 |

| 뒤 60만원 대부하고, 1일 연체이자 10만원 상환받음 | |||
|---|---|---|---|
| 40 | 채○○ (남,29세) | 2019.9.16 ~ 2019.10.30.경 | 총 63만원을 대부하여 총182만원 상환받음 |
| 41 | 김○○ (남,27세) | 2019.9.17.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하여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7만원 상환받음 |
| 42 | 김○○ (여,36세) | 2019.9.17 ~ 2019.10.25.경 | 총 132만원을 대부하여 총234만원 상환받음 |
| 43 | 이○○ (남,26세) | 2019.9.17 ~ 2019.11.13.경 | 총 77만원을 대부하여 총174만원 상환받음 |
| 44 | 오○○ (남,35세) | 2019.9.17 ~ 2019.11.14.경 | 총 30만원을 대부하여 총84만원 상환받음 |
| 45 | 원○○ (남,22세) | 2019.9.18.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6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4만원 공제한 뒤 36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18만원 상환받음 |
| 46 | 김○○ (남,26세) | 2019.9.18 ~ 2019.10.30.경 | 총 45만원을 대부하여 총131만원 상환받음 |
| 47 | 안○○ (남,30세) | 2019.9.19.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0만원 공제하고 3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15만원 상환받음 |
| 48 | 정○○ (남,27세) | 2019.9.19.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19.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6 만원 공제한 뒤 44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②19.11.12.경 1주일 동안 70만원 빌리는데 선이자 21만원 |

| 공제한 뒤 49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 |||
|---|---|---|---|
| 49 | 정○○ (남,32세) | 2019.9.19 ~ 2019.10.3.경 | 총 56만원을 대부하여 총104만원 상환받음 |
| 50 | 전○○ (여,33세) | 2019.9.19 ~ 2019.11.28.경 | 총 95만원을 대부하여 총355만원 상환받음 |
| 51 | 임○○ (남,48세) | 2019.9.19 ~ 2019.12.5.경 | 총 675만원을 대부하여 총1,912만원 상환받음 |
| 52 | 송○○ (여,39세) | 2019.9.20.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
| 53 | 안○○ (남,47세) | 2019.9.20.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을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40만원 상환받음 |
| 54 | 신○○ (남,31세) | 2019.9.20 ~ 2019.11.19.경 | 총 84만원을 대부받아 총84만원 상환 |
| 55 | 강○○ (남,36세) | 2019.9.23.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23.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 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을 상환받고, ②19.9.26.경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15 만원 공제한 뒤 3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을 상환받고, ③19.10.18.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을 상환받음 |
| 56 | 임○○ | 2019.9.23.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

| (남,36세) |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1일 연체 이자 10만원 상환받음 | ||
|---|---|---|---|
| 57 | 장○○ (남,35세) | 2019.9.23.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15만원 공제한 뒤 35만원을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15만원 상환받음 |
| 58 | 신○○ (남,28세) | 2019.9.23 ~ 2019.10.5.경 | 총 42만원을 대부하여 총91만원 상환받음 |
| 59 | 김○○ (여,25세) | 2019.9.23 ~ 2020.1.13.경 | 총 65만원을 대부하여 총375만원 상환받음 |
| 60 | 김○○ (여,36세) | 2019.9.24.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6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18만원 공제한 뒤 42 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18만원 상환받음 |
| 61 | 나○○ (남,35세) | 2019.9.24.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1만원 공제한 뒤 49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
| 62 | 이○○ (여,42세) | 2019.9.24.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
| 63 | 차○○ (여,72세) | 2019.9.24 ~ 2020.1.20.경 | 총 171만원을 대부하여 총634만원 상환받음 |
| 64 | 최○○ (남,28세) | 2019.9.25 ~ 2019.10.7.경 | 총 45만원을 대부하여 총91만원 상환받음 |
| 65 | 이○○ (여,24세) | 2019.9.25 ~ 2019.12.3.경 | 총 73만원을 대부하여 총376만원 상환받음 |
| 66 | 박○○ | 2019.9.26.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

| (여,35세) | ①19.9.26.경 1주일 동안 100만원 빌리는데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②19.10.28.경 1주일 동안 60만원 빌리는데 선이자 25만원 공제한 뒤 35만원 대부함 | ||
|---|---|---|---|
| 67 | 박○○ (여,39세) | 2019.9.26.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40만원 공제한 뒤 60만원 대부함 |
| 68 | 한○○ (여,24세) | 2019.9.26.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4만원 공제한 뒤 56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4만원 상환받음 |
| 69 | 김○○ (남,41세) | 2019.9.27.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5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4만원 상환받음 |
| 70 | 성○○ (남,40세) | 2019.9.30.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30.경 1주일 동안 6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4 만원 공제한 뒤 36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6만원 상환받음 ②19.10.22.경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6 만원 공제하고 56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6만원 상환받음 |
| 71 | 이○○ (여,25세) | 2019.9.30.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9.30.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 만원 공제한 뒤 4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②19.10.16.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1 |

| 만원 공제한 뒤 49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③19.11.1.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 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 |||
|---|---|---|---|
| 72 | 정○○ (여,42세) | 2019.9.30.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함 |
| 73 | 유○○ (남,42세) | 2019.9.30 ~ 2019.11.6.경 | 총 56만원을 대부하여 총163만원 상환받음 |
| 74 | 강○○ (남,27세) | 2019.10.4.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만원 공제한 뒤 42만원을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을 상환받음 |
| 75 | 조○○ (남,23세) | 2019.10.4.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10.4.경 1주일 동안 9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7 만원 공제한 뒤 63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②19.10.30.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1 만원 공제한 뒤 49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③19.11.22.경 1주일 동안 6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 만원 공제한 뒤 3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
| 76 | 양○○ (여,36세) | 2019.10.8 ~ 2019.11.13.경 | 총 125만원을 대부하여 총270만원 상환받음 |
| 77 | 심○○ (남,51세) | 2019.10.8 ~ 2019.12.3.경 | 총 150만원을 대부하여 총490만원 상환받음 |

| 78 | 정○○ (남,30세) | 2019.10.9.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10.9.경 1주일 동안 9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 만원 공제하고 9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②19.10.14.경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5 만원 공제한 뒤 4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③19.10.18.경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0 만원 공제한 뒤 3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
|---|---|---|---|
| 79 | 이○○ (남,28세) | 2019.10.9.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10.9.경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17 만원 공제한 뒤 33만원 대부함 ②19.10.30.경 1주일 동안 5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15 만원 공제한 뒤 35만원 대부함 |
| 80 | 정○○ (남,38세) | 2019.10.11.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48만원 공제한 뒤 52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
| 81 | 이○○ (남,44세) | 2019.10.14.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7만원 공제한 뒤 73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7만원 상환받음 |
| 82 | 조○○ (남,34세) | 2019.10.14.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5만원 공제한 뒤 65만원 대부함 |
| 83 | 오○○ | 2019.10.15.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

| (남,32세) | ①19.10.15.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 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②19.11.28.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 만원 공제하고 4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1만원 상환받음 | ||
|---|---|---|---|
| 84 | 전○○ (남,27세) | 2019.10.15.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8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5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4만원 상환받음 |
| 85 | 안○○ (남,23세) | 2019.10.15 ~ 2019.10.21.경 | 총 42만원을 대부하여 총70만원 상환받음 |
| 86 | 백○○ (여,43세) | 2019.10.16 ~ 2019.12.2.경 | 총 70만원을 대부하여 총465만원 상환받음 |
| 87 | 이○○ (여,38세) | 2019.10.16 ~ 2019.12.5.경 | 총 49만원을 대부하여 총195만원 상환받음 |
| 88 | 이○○ (남,31세) | 2019.10.16 ~ 2020.1.15.경 | 총 148만원을 대부하여 총282만원 상환받음 |
| 89 | 권○○ (여,26세) | 2019.10.21 ~ 2019.11.19.경 | 총 70만원을 대부하여 총150만원 상환받음 |
| 90 | 이○○ (남,41세) | 2019.10.22.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①19.10.22.경 1주일 동안 12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9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②19.11.6.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 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
| 91 | 김○○ (여,60세) | 2019.10.29.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아들에게, ①19.10.29.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8 |

| 만원 공제한 뒤 42만원 대부함 ②20.1.8.경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1만 원 공제한 뒤 49만원 대부함 | |||
|---|---|---|---|
| 92 | 이○○ (여,43세) | 2019.10.29 ~ 2020.1.14.경 | 총 30만원을 대부하여 총85만원 상환받음 |
| 93 | 이○○ (남,34세) | 2019.10.30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9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7만원 공제한 뒤 63만원 대부함 |
| 94 | 조○○ (여,46세) | 2019.10.31.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7만원 공제한 뒤 73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30만원 상환받음 |
| 95 | 최○○ (남,51세) | 2019.11.8.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2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5만원 공제한 뒤 95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5만원 상환받음 |
| 96 | 김○○ (남,48세) | 2019.11.12.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0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함 |
| 97 | 정○○ (여,26세) | 2019.11.25.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3만원 공제한 뒤 47만원 대부함 |
| 98 | 김○○ (남,33세) | 2019.11.5.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 동안 7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27만원 공제한 뒤 70만원 대부하고, 원금 상환을 1주일 연장하는데 이자 20만원 상환받음 |
| 99 | 박○○ (남,47세) | 2019.12.18 ~ 2020.1.15.경 | 총 60만원을 대부하여 총130만원 상환받음 |
| 1 0 | 강○○ | 2019.12.30 ~ 2020.1.3.경 | 총 20만원을 대부하여 총31만원 상환받음 |

| 0 | (남,33세) | ||
|---|---|---|---|
| 1 0 1 | 이○○ (여,36세) | 2019.12.30 ~ 2020.1.17.경 | 총 25만원을 대부하여 총125만원 상환받음 |
| 1 0 2 | 송○○ (남,43세) | 2019.12.30.경 | 총 300만원을 대부하여 총600만원 상환받음 |
| 1 0 3 | 김○○ (남,40세) | 2020.1.3.경 |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주일동안 100만원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 32만원 공제한 뒤 68만원 대부함 |

| 범죄일람표 2 | ||||||||||
|---|---|---|---|---|---|---|---|---|---|---|
| 순 번 | 피해자 | 범행일시 | 대부원 금(원) | 선이자( 원) | 실 수령 원금(원) | 연체이 자(원) | 상환기 간(일) | 이자율 | 법정 이자액( 원) | 초과 이자수 익(원) |
| 1 | 오○○ (남,28세) | 2019.04. 04.경 | 600,000 | 270,000 | 330,000 | 200,000 | 14 | 3713% | 3,037 | 466,963 |
| 2 | 하채무 (여,49세) | 2019.05. 20.경 | 1,000,00 0 | 350,000 | 650,000 | 300,000 | 14 | 2607% | 5,983 | 644,017 |
| 2019.06. 20.경 | 500,000 | 150,000 | 350,000 | 150,000 | 14 | 2235% | 3,221 | 296,779 | ||
| 2019.09. 11.경 | 1,000,00 0 | 250,000 | 750,000 | 250,000 | 14 | 1738% | 6,904 | 493,096 | ||
| 3 | 김○○ (남,28세) | 2019.08. 21.경 | 700,000 | 250,000 | 450,000 | 0 | 7 | 2897% | 2,071 | 247,929 |
| 4 | 안○○ (남,36세) | 2019.08. 26.경 | 1,000,00 0 | 250,000 | 750,000 | 250,000 | 14 | 1738% | 6,904 | 493,096 |
| 5 | 고○○ (남,33세) | 2019.08. 29.경 | 700,000 | 280,000 | 420,000 | 210,000 | 14 | 3042% | 3,866 | 486,134 |
| 6 | 김○○ (여,40세) | 2019.08. 29.경 | 700,000 | 230,000 | 470,000 | 210,000 | 14 | 2441% | 4,326 | 435,674 |
| 7 | 김○○ (여,36세) | 2019.08. 29.경 | 1,100,00 0 | 300,000 | 800,000 | 300,000 | 14 | 1955% | 7,364 | 592,636 |
| 2019.09. 26.경 | 500,000 | 150,000 | 350,000 | 300,000 | 14 | 3352% | 3,221 | 446,779 | ||
| 8 | 강○○ (남,38세) | 2019.08. 30.경 | 1,000,00 0 | 220,000 | 780,000 | 200,000 | 14 | 1404% | 7,180 | 412,820 |
| 9 | 강○○ (여,32세) | 2019.09. 04.경 | 900,000 | 280,000 | 620,000 | 0 | 7 | 2355% | 2,853 | 277,147 |
| 2019.09. 11.경 | 500,000 | 220,000 | 280,000 | 0 | 7 | 4097% | 1,288 | 218,712 | ||
| 2019.10. | 900,000 | 250,000 | 650,000 | 0 | 7 | 2005% | 2,991 | 247,009 |

| 16.경 | ||||||||||
|---|---|---|---|---|---|---|---|---|---|---|
| 2019.10. 29.경 | 1,100,00 0 | 300,000 | 800,000 | 0 | 7 | 1955% | 3,682 | 296,318 | ||
| 10 | 권○○ (남,24세) | 2019.09. 04.경 | 500,000 | 200,000 | 300,000 | 0 | 7 | 3476% | 1,380 | 198,620 |
| 11 | 정○○ (여,30세) | 2019.09. 04.경 | 1,000,00 0 | 400,000 | 600,000 | 300,000 | 14 | 3042% | 5,523 | 694,477 |
| 12 | 조○○ (남,42세) | 2019.09. 04.경 | 1,000,00 0 | 300,000 | 700,000 | 300,000 | 14 | 2235% | 6,443 | 593,557 |
| 13 | 한○○ (남,33세) | 2019.09. 04.경 | 800,000 | 340,000 | 460,000 | 2,180,00 0 | 14 | 14283% | 4,234 | 2,515,76 6 |
| 2019.10. 30.경 | 800,000 | 240,000 | 560,000 | 280,000 | 14 | 2421% | 5,155 | 514,845 | ||
| 14 | 양○○ (남,39세) | 2019.09. 05.경 | 600,000 | 250,000 | 350,000 | 200,000 | 14 | 3352% | 3,221 | 446,779 |
| 2019.09. 11.경 | 700,000 | 230,000 | 470,000 | 200,000 | 14 | 2385% | 4,326 | 425,674 | ||
| 15 | 이○○ (남,21세) | 2019.09. 09.경 | 600,000 | 300,000 | 300,000 | 300,000 | 14 | 5214% | 2,761 | 597,239 |
| 2019.10. 15.경 | 800,000 | 260,000 | 540,000 | 300,000 | 14 | 2704% | 4,970 | 555,030 | ||
| 2019.10. 22.경 | 1,000,00 0 | 300,000 | 700,000 | 300,000 | 14 | 2235% | 6,443 | 593,557 | ||
| 2019.11. 04.경 | 1,100,00 0 | 260,000 | 840,000 | 300,000 | 14 | 1738% | 7,732 | 552,268 | ||
| 2019.11. 05.경 | 800,000 | 230,000 | 570,000 | 300,000 | 14 | 2424% | 5,247 | 524,753 | ||
| 16 | 지○○ (여,36세) | 2019.09. 09.경 | 500,000 | 200,000 | 300,000 | 150,000 | 14 | 3042% | 2,761 | 347,239 |
| 17 | 구○○ (남,25세) | 2019.09. 10.경 | 700,000 | 250,000 | 450,000 | 250,000 | 14 | 2897% | 4,142 | 495,858 |
| 2019.10. 09.경 | 800,000 | 240,000 | 560,000 | 240,000 | 14 | 2235% | 5,155 | 474,845 |

| 2019.10. 25.경 | 900,000 | 270,000 | 630,000 | 270,000 | 14 | 2235% | 5,799 | 534,201 | ||
|---|---|---|---|---|---|---|---|---|---|---|
| 2019.11. 05.경 | 1,000,00 0 | 300,000 | 700,000 | 300,000 | 14 | 2235% | 6,443 | 593,557 | ||
| 2019.11. 11.경 | 1,000,00 0 | 270,000 | 730,000 | 270,000 | 14 | 1929% | 6,720 | 533,280 | ||
| 18 | 권○○ (여,33세) | 2019.09. 10.경 | 1,000,00 0 | 350,000 | 650,000 | 300,000 | 14 | 2607% | 5,983 | 644,017 |
| 2019.09. 17.경 | 1,000,00 0 | 320,000 | 680,000 | 300,000 | 14 | 2377% | 6,259 | 613,741 | ||
| 2019.09. 18.경 | 1,000,00 0 | 300,000 | 700,000 | 300,000 | 14 | 2235% | 6,443 | 593,557 | ||
| 19 | 강○○ (남,38세) | 2019.09. 11.경 | 1,000,00 0 | 300,000 | 700,000 | 300,000 | 14 | 2235% | 6,443 | 593,557 |
| 2019.09. 20.경 | 1,000,00 0 | 300,000 | 700,000 | 0 | 7 | 2235% | 3,221 | 296,779 | ||
| 2019.10. 18.경 | 1,000,00 0 | 300,000 | 700,000 | 0 | 7 | 2235% | 3,221 | 296,779 | ||
| 2019.10. 31.경 | 1,000,00 0 | 300,000 | 700,000 | 0 | 7 | 2235% | 3,221 | 296,779 | ||
| 2019.12. 16.경 | 1,000,00 0 | 300,000 | 700,000 | 0 | 7 | 2235% | 3,221 | 296,779 | ||
| 20 | 권○○ (남,30세) | 2019.09. 11.경 | 600,000 | 300,000 | 300,000 | 200,000 | 14 | 4345% | 2,761 | 497,239 |
| 2019.10. 14.경 | 700,000 | 300,000 | 400,000 | 200,000 | 14 | 3259% | 3,682 | 496,318 | ||
| 21 | 조○○ (남,23세) | 2019.09. 16.경 | 700,000 | 280,000 | 420,000 | 0 | 7 | 3476% | 1,933 | 278,067 |
| 22 | 서일무 (남,31세) | 2019.09. 16.경 | 1,000,00 0 | 400,000 | 600,000 | 200,000 | 9 | 4056% | 3,550 | 596,450 |
| 23 | 김○○ (남,27세) | 2019.09. 17.경 | 700,000 | 280,000 | 420,000 | 270,000 | 14 | 3414% | 3,866 | 546,134 |
| 24 | 원○○ | 2019.09. | 600,000 | 240,000 | 360,000 | 180,000 | 14 | 3042% | 3,313 | 416,687 |

| (남,22세) | 18.경 | |||||||||
|---|---|---|---|---|---|---|---|---|---|---|
| 25 | 안○○ (남,30세) | 2019.09. 19.경 | 500,000 | 200,000 | 300,000 | 150,000 | 14 | 3042% | 2,761 | 347,239 |
| 26 | 정○○ (남,27세) | 2019.09. 19.경 | 700,000 | 260,000 | 440,000 | 210,000 | 14 | 2785% | 4,050 | 465,950 |
| 2019.11. 12.경 | 700,000 | 210,000 | 490,000 | 210,000 | 14 | 2235% | 4,510 | 415,490 | ||
| 27 | 송○○ (여,39세) | 2019.09. 20.경 | 1,000,00 0 | 300,000 | 700,000 | 300,000 | 14 | 2235% | 6,443 | 593,557 |
| 28 | 안○○ (남,47세) | 2019.09. 20.경 | 1,000,00 0 | 300,000 | 700,000 | 400,000 | 14 | 2607% | 6,443 | 693,557 |
| 29 | 강○○ (남,36세) | 2019.09. 23.경 | 700,000 | 280,000 | 420,000 | 200,000 | 14 | 2980% | 3,866 | 476,134 |
| 2019.09. 26.경 | 500,000 | 150,000 | 350,000 | 200,000 | 14 | 2607% | 3,221 | 346,779 | ||
| 2019.10. 18.경 | 1,000,00 0 | 300,000 | 700,000 | 200,000 | 14 | 1862% | 6,443 | 493,557 | ||
| 30 | 임○○ (남,36세) | 2019.09. 23.경 | 1,000,00 0 | 300,000 | 700,000 | 100,000 | 8 | 2607% | 3,682 | 396,318 |
| 31 | 장○○ (남,35세) | 2019.09. 23.경 | 500,000 | 150,000 | 350,000 | 150,000 | 14 | 2235% | 3,221 | 296,779 |
| 32 | 김○○ (여,36세) | 2019.09. 24.경 | 600,000 | 180,000 | 420,000 | 180,000 | 14 | 2235% | 3,866 | 356,134 |
| 33 | 나○○ (남,35세) | 2019.09. 24.경 | 800,000 | 310,000 | 490,000 | 210,000 | 14 | 2767% | 4,510 | 515,490 |
| 34 | 이○○ (여,42세) | 2019.09. 24.경 | 700,000 | 280,000 | 420,000 | 210,000 | 14 | 3042% | 3,866 | 486,134 |
| 35 | 박○○ (여,35세) | 2019.09. 26.경 | 1,000,00 0 | 300,000 | 700,000 | 0 | 7 | 2235% | 3,221 | 296,779 |
| 2019.10. 28.경 | 600,000 | 250,000 | 350,000 | 0 | 7 | 3724% | 1,610 | 248,390 | ||
| 36 | 박○○ (여,39세) | 2019.09. 26.경 | 1,000,00 0 | 400,000 | 600,000 | 0 | 7 | 3476% | 2,761 | 397,239 |

| 37 | 한○○ (여,24세) | 2019.09. 26.경 | 800,000 | 240,000 | 560,000 | 240,000 | 14 | 2235% | 5,155 | 474,845 |
|---|---|---|---|---|---|---|---|---|---|---|
| 38 | 김○○ (남,41세) | 2019.09. 27.경 | 800,000 | 300,000 | 500,000 | 240,000 | 14 | 2816% | 4,602 | 535,398 |
| 39 | 성○○ (남,40세) | 2019.09. 30.경 | 600,000 | 240,000 | 360,000 | 260,000 | 14 | 3621% | 3,313 | 496,687 |
| 2019.10. 22.경 | 800,000 | 260,000 | 540,000 | 260,000 | 14 | 2511% | 4,970 | 515,030 | ||
| 40 | 이○○ (여,25세) | 2019.09. 30.경 | 700,000 | 250,000 | 450,000 | 210,000 | 14 | 2665% | 4,142 | 455,858 |
| 2019.10. 16.경 | 700,000 | 210,000 | 490,000 | 210,000 | 14 | 2235% | 4,510 | 415,490 | ||
| 2019.11. 01.경 | 700,000 | 280,000 | 420,000 | 210,000 | 14 | 3042% | 3,866 | 486,134 | ||
| 41 | 정○○ (여,42세) | 2019.09. 30.경 | 700,000 | 280,000 | 420,000 | 0 | 7 | 3476% | 1,933 | 278,067 |
| 42 | 강○○ (남,27세) | 2019.10. 04.경 | 700,000 | 280,000 | 420,000 | 210,000 | 14 | 3042% | 3,866 | 486,134 |
| 43 | 조○○ (남,23세) | 2019.10. 04.경 | 900,000 | 270,000 | 630,000 | 200,000 | 14 | 1945% | 5,799 | 464,201 |
| 2019.10. 30.경 | 700,000 | 210,000 | 490,000 | 200,000 | 14 | 2181% | 4,510 | 405,490 | ||
| 2019.11. 22.경 | 600,000 | 250,000 | 350,000 | 200,000 | 14 | 3352% | 3,221 | 446,779 | ||
| 44 | 정○○ (남,30세) | 2019.10. 09.경 | 900,000 | 300,000 | 600,000 | 200,000 | 14 | 2173% | 5,523 | 494,477 |
| 2019.10. 14.경 | 800,000 | 350,000 | 450,000 | 200,000 | 14 | 3187% | 4,142 | 545,858 | ||
| 2019.10. 18.경 | 500,000 | 200,000 | 300,000 | 200,000 | 14 | 3476% | 2,761 | 397,239 | ||
| 45 | 이○○ (남,28세) | 2019.10. 09.경 | 500,000 | 170,000 | 330,000 | 0 | 7 | 2686% | 1,518 | 168,482 |
| 2019.10. | 500,000 | 150,000 | 350,000 | 0 | 7 | 2235% | 1,610 | 148,390 |

| 30.경 | ||||||||||
|---|---|---|---|---|---|---|---|---|---|---|
| 46 | 정○○ (남,38세) | 2019.10. 11.경 | 1,000,00 0 | 480,000 | 520,000 | 210,000 | 14 | 3459% | 4,786 | 685,214 |
| 47 | 이○○ (남,44세) | 2019.10. 14.경 | 1,000,00 0 | 270,000 | 730,000 | 270,000 | 14 | 1929% | 6,720 | 533,280 |
| 48 | 조○○ (남,34세) | 2019.10. 14.경 | 1,000,00 0 | 350,000 | 650,000 | 0 | 7 | 2808% | 2,991 | 347,009 |
| 49 | 오○○ (남,32세) | 2019.10. 15.경 | 700,000 | 280,000 | 420,000 | 210,000 | 14 | 3042% | 3,866 | 486,134 |
| 2019.11. 28.경 | 700,000 | 250,000 | 450,000 | 210,000 | 14 | 2665% | 4,142 | 455,858 | ||
| 50 | 전○○ (남,27세) | 2019.10. 15.경 | 800,000 | 300,000 | 500,000 | 240,000 | 14 | 2816% | 4,602 | 535,398 |
| 51 | 이○○ (남,41세) | 2019.10. 22.경 | 1,200,00 0 | 300,000 | 900,000 | 300,000 | 14 | 1738% | 8,284 | 591,716 |
| 2019.11. 06.경 | 700,000 | 280,000 | 420,000 | 300,000 | 14 | 3600% | 3,866 | 576,134 | ||
| 52 | 김○○ (여,60세) | 2019.10. 29.경 | 700,000 | 280,000 | 420,000 | 0 | 7 | 3476% | 1,933 | 278,067 |
| 2020.01. 08.경 | 700,000 | 210,000 | 490,000 | 0 | 7 | 2235% | 2,255 | 207,745 | ||
| 53 | 이○○ (남,34세) | 2019.10. 30.경 | 900,000 | 270,000 | 630,000 | 0 | 7 | 2235% | 2,899 | 267,101 |
| 54 | 조○○ (여,46세) | 2019.10. 31.경 | 1,000,00 0 | 270,000 | 730,000 | 300,000 | 14 | 2036% | 6,720 | 563,280 |
| 55 | 최○○ (남,51세) | 2019.11. 08.경 | 1,200,00 0 | 250,000 | 950,000 | 250,000 | 14 | 1372% | 8,745 | 491,255 |
| 56 | 김○○ (남,48세) | 2019.11. 12.경 | 1,000,00 0 | 300,000 | 700,000 | 0 | 7 | 2235% | 3,221 | 296,779 |
| 57 | 정○○ (여,26세) | 2019.11. 25.경 | 700,000 | 230,000 | 470,000 | 0 | 7 | 2552% | 2,163 | 227,837 |
| 58 | 김○○ (남,33세) | 2019.11. 5.경 | 700,000 | 270,000 | 430,000 | 200,000 | 14 | 2850% | 3,958 | 466,042 |

| 59 | 680,000 | 316,871 |
|---|---|---|
| 합 계 | 52,120,0 00 | 45,075,3 42 |

| 범죄일람표 3 | |||
|---|---|---|---|
| 순 번 | 피해자 | 범행 일시 및 장소 | 범행 방법 |
| 1 | 하채무 (여,49세) | 19.5.20.~19.9.2 6.경 인천 지역 | 피의자는 피해자가 65만원을 대부받고 이를 상환하던 중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신 돈을 갚 으라"고 하며 피해자 남편에게 전화상으로 딸의 휴대전화번호를 말하 며 "딸한테 전화를 하고 학교 찾아가서 죽인다, 가만 안있는다, 빨리 100만원 갚아라"며 마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관계인에게 협박하였다. |
| 2 | 서일무 (남,31세) | 19.8.16.~19.10. 3.경 인천 지역 | 피의자는 피해자가 60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씨발 개좆같은 새끼야, 야 너 이 시발새끼야 입금 쳐 안하고 뭐하냐 뭐라고 씨발놈 너 어디야, 너 어디냐고, 너 오늘 좆돼바 개새끼야 네 애미 보지 벌려서 내가 해줄 께 시발놈아"라며 겁을 주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 였다. |
| 3 | 고○○ (남,33세) | 19.8.29.~20.1.1 6.경 인천 지역 | 피의자는 피해자가 42만원을 대부받고 378만원을 이자로 상환하였음 에도 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 게 "시발새끼, 개새끼 욕을 하며 가족,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원금 을 받아내겠다"라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 자에게 협박하였다. |
| 4 | 김○○ (남,28세) | 19.9.4.경 인천 지역 | 피의자는 피해자가 45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이 시발놈 이거 몇개나 쓰고 있 냐? 너 일하는데랑 집이랑 해서 받을까? 너 못 갚으면 얘기해 니네 집이랑 니 일하는 가게에서 받을라니깐, 또 말장난하냐 이 시발놈아 너네 집구석 이랑 니네 가게에서 받을까"라며 겁을 주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5 | 조○○ | 19.9.4.~19.11.1 | 피의자는 피해자가 70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

| (남,42세) | 8.경 인천 지역 |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새끼, 개새끼 야 돈 빌렸으면 제때 갚아야지, 너희 부모한테 전화해서 죽어봐야지 돈 갚을래"라며 마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는 방법 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 |
|---|---|---|---|
| 6 | 이○○ (남,21세) | 19.9.9.~19.12.1 6.경 인천 지역 | 피의자는 피해자가 70만원 등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족과 친 구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라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
| 7 | 구○○ (남,25세) | 19.9.10.~19.11. 29.경 인천 지역 | 피의자는 피해자가 42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체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이 개새끼야, 너희 부모, 동료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며 협박 |
| 8 | 권○○ (여,33세) | 19.9.10.~19.12. 3.경 인천 지역 | 피의자는 피해자가 70만원 등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통장을 주면 이자를 깍아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원금 등을 "가족,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라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
| 9 | 강○○ (남,38세) | 19.9.11.~19.12. 16.경 인천 지역 | 피의자는 피해자가 70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 니 애비, 애미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받아낼까 아니면 니 회사에 전화를 해서 돈 빌렸다고 소문을 내고 돈을 받아낼까"라며 겁을 주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10 | 안○○ (남,47세) | 19.9.20.~19.11. 18.경 인천 지역 | 피의자는 피해자가 45만원 등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비상연락망에 있는 친구들과 니 딸에게 전화를 하겠다"라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 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
| 11 | 나○○ (남,35세) | 19.9.24.~19.10. 22.경 | 피의자는 피해자가 49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시발새끼, 개새끼야, 너 |

| 인천 지역 | 희 부모 찾아가서 죽여뿐다"라며 마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 ||
|---|---|---|---|
| 12 | 김○○ (여,36세) | 19.9.24.~19.11. 5.경 인천 지역 | 피의자는 피해자가 42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희 시어머니, 남편,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라며 겁을 주는 방법으 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
| 13 | 이○○ (여,42세) | 19.9.24.~20.2.1 1.경 인천 지역 | 피의자는 피해자가 42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 이년 돈 앞갚을거냐, 돈 안갚으면 너희 신랑, 친구들 니가 연락처 알려준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한다, 전화를 해서 돈 을 받을까"라며 겁을 주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14 | 조○○ (남,25세) | 19.10.4.~19.12. 9.경 인천 지역 | 피의자는 피해자가 63만원 등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시발새끼, 좆같은 새 끼야, 돈 안갚으면 너희 부모한테 전화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라며 겁 을 주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15 | 강○○ (남,27세) | 19.10.4.~19.11. 1.경 인천 지역 | 피의자는 피해자가 42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이 시발놈아 너거 부모 한테 찾아가서 돈 받을까?, 내가 못 받아낼 것 같냐"라며 마치 가족 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
| 16 | 이○○ (남,28세) | 19.10.9.~19.11. 13.경 인천 지역 | 피의자는 피해자가 33만원 등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라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
| 17 | 이○○ (남,34세) | 19.10.29.~20.2. 7.경 인천 지역 | 피의자는 피해자가 42만원을 대부받고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화 를 해서 돈을 받겠다" 겁을 주고 실제 피해자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딸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남편 회사 찾아가 깽판을 쳐서 회사 짤리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