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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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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0.15>

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3.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4.10.15>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6. 삭제 <2014.10.15>

③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0.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020.5.19, 2023.9.14>

1. 삭제 <2020.5.19>

2. 삭제 <2020.5.19>

3. 삭제 <2020.5.19>

4. 삭제 <2020.5.19>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의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9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그 소액후불결제업무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ㆍ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1. 삭제 <2008.12.31>

2. 삭제 <2013.5.22>

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⑦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10.15, 2020.5.19>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9건

인천지방법원 2026. ○○.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53, 2025고합512(병합)2026. 4. 29.
가. 범죄단체가입 나. 범죄단체활동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라. 사기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전달·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수원고등법원 2025노19372026. 5. 27.
가. 국외이송유인 나. 피유인자국외이송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단, 제2항, 제30조(국외이송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 제2항, 제30조(피유인자 국외이송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ㆍ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602026. 4. 1.
사기

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25고단2560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피해자들 별로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의 점) 1.

헌법재판소 2025헌마14772026. 1. 13.
전자금융거래제한 종료 부작위 위헌확인 등

한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또는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4544, 5945(병합), 6077(병합)2025. 3. 5.
가. 사기 나. 사기미수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이용 거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의2호, 제32조의4 제1항 제3호(사기 목적 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30112025. 9. 23.
[형사]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대포통장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등의 영업방식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70억원이 넘는 대부약정을 체결한 무등록 대부업과 관련하여, 위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하여 대부활동을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형법 제114조)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3011)

하여), 각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 과 이자 수취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 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을 조건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41862024. 6. 14.
업무상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방조, 고용보험법위반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상횡령의 점),

서울고등법원 2024노3812024. 6. 2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교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5조 제9호, 제54조 제1항(직무관련 정보 이용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직무관련 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4902024. 4. 2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것)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4872024. 5. 2.
가. 도박공간개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형법 제62

헌법재판소 2024헌마2002024. 3. 19.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울산지방법원 2024노8002024. 10.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의 선택 ○ 피고인 1: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차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1002024. 5. 3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차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735, 2022고단2632(병합)2023. 1. 19.

(사기 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도박개장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계좌정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판시 각 사기 방조죄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방조죄에 한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828, 2023고단1573(병합)2023. 6. 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인도피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4932023. 10. 3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8762023. 4. 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통신용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5362023. 9. 21.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

헌법재판소 2021헌마1389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이 접근매체의 전달을 요구받은 시기에 비추어 접근매체의 전달과 수익금의 발생은 상관관계가 없는 점, 접근매체 전달 전까지 청구인은 계좌개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단지 자신의 투자금 등을 출금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 본인인증 수단으로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접근매체 전달에 대응하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