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 1. 13. 선고 2025헌마1477 결정 [전자금융거래제한 종료 부작위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대리인
-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황경의
- 피청구인
- 금융감독원장
- 결정일
- 2026. 1.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지인의 사업에 도움을 주고 그 노무의 대가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사설 환전상(이하 ‘이 사건 환전상’이라 한다)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환전상의 계좌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약 1,500만 원의 원화를 송금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환전상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원화를 송금 받은 이 사건 계좌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에 따라 2024. 7. 11.경 청구인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통지를 하였고, 2024. 7. 12.경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8. 1.경 ○○은행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은행은 이 사건 환전상이 환전업무를 하도록 등록된 기관 또는 환전소임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4. 9. 13. 청구인에게 채권소멸사실을 통지하였고, 2024. 9. 25. 이 사건 계좌에서 약 1,3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환급금으로 지급되었다.
라.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9. 25.경 이 사건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됨으로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청구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종료되어야 할 사유가 존재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이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의 구제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4. 2. 27. 법률 제20368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4. 2. 27. 법률 제20368호로 개정된 것)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1.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제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한정한다.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련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4. 2. 27. 법률 제2036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 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 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된 것)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제3조 제3항 또는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2.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3. 제3조 제3항 또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
4.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5. 금융감독원
6. 수사기관. 다만,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4. 2. 27. 법률 제20368호로 개정된 것)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0. 5. 19. 법률 제1729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① 금융감독원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또는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청구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금융회사를 통한 전자금융거래를 제한받게 되므로, 피청구인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심판대상조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청구인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심판대상조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인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방치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그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해제해줄 것 등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현재 행정심판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일 뿐,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의 해석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그 신청을 방치하거나 거부할 경우 청구인은 그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가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