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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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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벌칙)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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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6902025. 11. 1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제3호(채무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4552024. 7. 8.
가. 특수감금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 채권추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6672022. 8. 1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521, 4434(병합)2021. 2. 17.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김A: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단독 채무자 협박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채무자 관계인 협박, 폭행 내지 감금의 점), 채권의 공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422020. 10. 30.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 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법 채권추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

대법원 2018다220082018. 7. 19.
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추심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다(채권추심법 제9조, 제15조 참조). 법원은 채권추심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형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가가 채권추심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7092017. 7. 1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 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7042017. 8. 1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제1 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 과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 박을 사용한 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3362015. 7. 2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사기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3호(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야간에 관계인에게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채권의 공정한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83, 2013고합143(병합)2014. 1.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점),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이자율제한 초과 대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폭행·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19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748(분리)2014. 4. 16.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나. 강요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 68)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

서울고등법원 2013누280482014. 5. 27.
영업정지처분취소

710호)은 2012. 8. 14. 위와 같은 협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되 소외 1(대판:소외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후회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8492013. 4.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단, 판시 제1의 마, 사, 아 각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호(단, 판시 제2의 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14762012. 7. 19.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계를 사용한 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4232012. 7.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제19조 제3항, 징역형 및 벌금형의 병과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제49조 제7항, 징역형 및 벌금형의 병과 선택 1. 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3782012. 11. 2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폭행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자동차관리법위반 바. 상해 사. 공갈미수 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이자율 위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폭행·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갈취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김○○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24812011. 8. 2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을 사용한 채권추심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16632010. 5. 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직업안정법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항 제3호, 제5호, 제3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8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호, 제5호,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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