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고단1709 판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OOO
- 검사
- 김민아(기소), 이재원(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주문식(국선)
- 판결선고
- 2017. 7. 13.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김OO’이라 불리며 상호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일명 김◇◇는 피고인의 종업원이다.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김◇◇와 공모하여 2016. 2. 29. 15:00경 ◈◈식당 앞에서 채무자 정◉◉에게 연 331%의 이자로 3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정◉◉에게 금전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무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김◇◇와 공모하여 2016. 2. 29. 15:00경 ◈◈식당 앞에서 채무자 정◉◉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불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36만 원을 공제한 264만 원을 교부하고 매일 6만 원씩 65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33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1.까지 총 7회에 걸쳐 정◉◉로부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2016.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 11:30경 채무자 정◉◉가 운영하는 ‘◈◈식당’에 성명불상의 20대 남자와 함께 찾아 가 밥을 시켜먹으면서 채무자인 정◉◉에게 “어떻게 돈을 갚을 것이냐, 빨리 갚아라.” 라고 말하고, 위 성명불상의 남자는 피고인의 주위에 서서 위세를 보이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찾아오고 가족들에게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은근히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다.
나. 2016.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8. 20:00경 채무자 정◉◉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 시간에는 채무자의 남편, 아들 등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십 회에 걸쳐 벨을 눌러 인터폰을 보고 겁을 먹은 채무자를 불러낸 후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겁을 주고, 일명 김◇◇는 전화로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피고인은 일명 김◇◇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돈 못 받아오면 들어올 생각하지마라.”라고 욕을 하는 내용을 채무자에게 들려주어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 윤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4년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강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한 원인이 되어 채무자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