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5고단1336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사기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라.마. A (84년, 남), 유흥주점업 2.마. B (81년, 남), 마사지업 3.마. C (87년, 남), 무직
- 검사
- 이진희(기소), 김소정(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원율(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최상관, 박상우
- 판결선고
- 2015. 7. 22.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 A
가.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교보생명 뒤편 노상에서 서○○에게 사건 61서××××호 소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700만원을 빌려주면서 3개월 선이자 21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490만원을 지급한 다음 그로부터 3개월 동안 매월 70만원의 이자를 상환받는 방법으로 법정이자 연 171.43%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울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7명의 채무자들로부터 이자율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추심 관련 야간에 전화하여 공포심·불안감 유발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 22:52경 울산 남구 ○○○▣▣▣ 20×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 하순경 채무자 진○○에게 300만원을 대부해 주었으나 진○○이 이자 상환 날짜를 어기는 등 제대로 돈을 상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진○○이 위 300만원의 담보로 제공한 33머8272호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박순철에게 전화하여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돈 갚아라, 돈 안 갚으면 네 차 불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 26.경까지 사이에 울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68오××××호 벤츠 S600 승용차를 4,500만원에 타인 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으로 구입하여 타고 다니던 중 2015. 1. 중순경 울주군 청량면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의 ‘반정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4,000만원을 빌려주시면 이자를 계산해 드리고 5개월만 쓰고 갚겠습니다. 대신 68오××××호 벤츠 승용차와 차량 이전서류를 담보로 맡길 테니 만약에 제가 돈을 갚지 못하면 차량 명의를 넘겨 가십시오, 이 벤츠 S600 승용차는 깨끗한 차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승용차는 대포차로서 이미 차량 할부금이 5,000만원 상당 미납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벤츠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관계로 수중에 돈이 없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오히려 자신의 채무를 돌려 막는 등 자금난에 봉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채권추심자의 관계인 폭행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9. 15:00경 인천 남구 문학동 ○○○ 2층에 있는 피해자 서○○(30세) 운영의 ‘◉◉◉’ 애견샵에서, 피해자에게 2014. 2. 7.경부터 2014. 4. 6.경까지 4회에 걸쳐 대부하였던 2,500만원에 대해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빨리 변제하라고 독촉하던 중 화가 나, 위 애견샵에 같이 간 심○○(같은 날 기소유예)으로 하여금 야구방망이를 사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심○○이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문구사에서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사와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엎드려라, 너는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2. 초순경 울산 남구 ○○○ 3층에 있는 ‘◈◈스포츠 발마사지’에서, 피고인 B은 위 마사지업소의 실업주로서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위 마사지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을 손님이 있는 밀실로 들여보내거나 카운터를 보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마사지업소에서 다른 조직폭력배나 불량배들이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 위 마사지업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간이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7개, 샤워실 1개, 성매매 여성 숙소 1개, CC-TV 5대를 설치하고, 가명 ‘캣띠’, ‘아라’, ‘씨씨’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마사지업소를 찾는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10만원의 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10만원 중 6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고 4만원은 피고인들이 가지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머지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3호(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야간에 관계인에게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자의 채무자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업의 점)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기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단순한 종업원으로 성매매알선업소에 가담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이나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고리의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고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는 불법 성매매알선업소에 관여하기도 한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4,000만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반면 2006년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생후 8개월 된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