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8건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8. 19. 단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2) 이 사건 건물의 몰수 피고인 홍○○은 김aa에게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제공한 이상,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에 관계된 재산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나.목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별표 제13호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에 의한 추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는 경우,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 택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성매매알선’의 의미 및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한 알선 정도 / 같은 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의 성격(=성매매죄의 종범이 아닌 독자적인 정범) 및 알선자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경우,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성매매알선’의 의미 및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한 알선 정도 / 같은 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의 성격(=성매매죄의 종범이 아닌 독자적인 정범) 및 알선자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경우,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생략) [2020고합219] 피고인 이사장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변실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아동·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
. 한편,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가), (나), (다)목으 로 구별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 위를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나) 목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 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
10만 원을 받고 위 태국 국적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구한다. 그런데 동법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알선) 위반죄의 경우에는 개개의 알선행위가 포괄일죄로 성립하나(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7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행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장소 제공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 취지
매매를 알선한 사 실이 없다. ② 설령, 성매매 알선이 있었더라도, 함정수사에 기한 것이므로 죄책을 인정할 수 없 고, 피고인은 유흥주점 업주가 아니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 조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의 책임도 질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실장으로서, 업주 000과 공모하여, 2017. 2.
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 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과 피의자 배○○의 금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이○○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단독 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및 성매매 장소제공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영업 성매매알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제127조(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피고인 3: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각 성매매업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