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5. 8. 선고 2024고단1008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2. B
- 검사
- 이정환(기소), 전종혁, 김지욱, 장진한(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경룡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배윤근 (피고인 B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25. 5. 8.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기재 연번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23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65,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20.경부터 2023. 9. 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 D빌딩 E호,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방 6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16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D빌딩 F호 중 1/2지분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업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경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H’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통지받았음에도 2022. 10. 20.경 ‘G’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도록 하여 2023. 9. 6.경까지 위 상가 건물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리원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록),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기기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건물주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8. 19. 단속)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가.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나. 추징액
○ 피고인 A: 70,230,000원([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제출 거래내역 확인 보고)(증거순번 35) 참조]
○ 피고인 B: 7,865,000원2)([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보고)(증거순번 36)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장소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그 건물의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에 따른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점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관련 법리의 취지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피고인은 A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24. 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당시 임차인(이하 ‘전 임차인’이라 한다)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을 통지받았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에 사용된 사실을 알았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경 이 사건 건물을 A에게 임대하였는데, A은 전 임차인으로부터 내부 구조나 시설 등을 변경하지 않은 채 마사지업소를 그대로 인수하면서 상호만을 ‘G’로 변경하였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23. 9. 6. 경찰에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있는 빌딩의 다른 층에서 치킨가게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외에 다른 호실들도 소유하고 있어 A이 이 사건 건물에서 전 임차인과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전 임차인은 후임 임차인으로 A을 직접 데려와 피고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던 이 사건 건물의 시설 등을 A에게 그대로 넘겨주었다. ②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행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전 임차인과 임대차를 종료한 후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전 임차인이 A을 직접 섭외하여 후속 임차인으로 데려왔다. 또한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A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전 임차인도 입회하였는데,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행위가 행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A에게 전 임차인의 불법 영업 사실을 언급하거나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성매매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나 경고를 준 사실이 없다. ㉰A과의 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에서 불법 영업을 하지 말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책임 등을 특약사항으로 정한 바도 없다. ㉱A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개시한 후에도 불법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2.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규모,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알선한 점, 출입문을 시정하고 CCTV를 설치하여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점,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신고사실과 불법영업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단속된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유리한 정상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2. 불리한 정상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