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고단4284, 2020고단1832(병합)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박피고(가명) 남71.생, 배달업
- 주거
- 울산남구
- 검사
- 하일수(기소), 박진형(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최**
- 판결선고
- 2020. 8. 20.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619호의 증제1, 3, 4호와 울산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578호의 증제1 내지 8호, 증제12호 및 이 법원 2020초기442호로 몰수부대보전된 예금채권[피고인 명의의 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계좌번호 : 3333-**-*******)]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2,63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9고단428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최운영(가명)과 공동범행
최운영은 울산 남구 일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샵'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광고를 게시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최운영과 공모하여 2017. 11.경부터 2018. 7.경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모텔 등에서 러시아 오피스걸 인터넷 사이트 '◎◎' 등을 통해 '○○샵'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홍보하고 카자흐스탄 등 외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손님들로부터 8 내지 19만 원 상당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모텔 등에서 러시아 오피스걸 인터넷 사이트 '◎◎' 등을 통해 '□□샵'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홍보하고 카자흐스탄 등 외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손님들로부터 8 내지 19만 원 상당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 위 ●●모텔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우다☆☆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6.경 카자흐스탄 국적의 페트★★를, 2018. 8. 17.경 러시아 국적의 밀러◇◇를 각 고용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경북 포항시 죽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포폰 업자로부터 휴대폰 2대(010-5***-****, 010-6***-****)를 30만 원에 구입한 후 위 성매매알선 영업에 이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83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안공모(가명), 김모의(가명) 등과 공모하여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울산 남구에 있는 '♠♠' 오피스텔 304호, 406호, 709호, 803호, 1407호, 1508호 등 6세대를 임차하고, 2019. 1. 1.경부터 2020. 4. 27.경까지 러시아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 영업을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 '♧♧'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6만 원에서 32만 원까지의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7.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러시아 국적의 ♠♠코바를, 2020. 4. 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같은 ♣♣노바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업소 여성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근거: 122,638,000원 = 2019고단4284 사건의 제1의 나항 범행에 대한 추징금 871만 원 + 2020고단1832 사건의 제1항 범행에 대한 추징금 113,928,000원. 검사는 2019고단4284 사건의 제1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도 추징금 3,755만 원의 구형을 하였으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최운영이 취득한 것으로서, 최운영에게 고용된 직원인 피고인이 최운영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최운영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전체 이득액은 최운영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재판 중에도 영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영업기간, 규모, 수익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