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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5.1.21>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③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④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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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30112025. 9. 23.
[형사]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통해 채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대포통장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등의 영업방식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70억원이 넘는 대부약정을 체결한 무등록 대부업과 관련하여, 위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하여 대부활동을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형법 제114조)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3011)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 근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구

서울고등법원 2021노11642023. 5. 19.
[형사] 통신회사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및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통신회사의 처분행위에 의한 단말기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법리오해(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제 7 형사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판 결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①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4362022. 7. 5.
[형사]일명 양방베팅을 하여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타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1고단4436 판결)

분과 관련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 조건 타인명 다.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이용의 점, 징역

헌법재판소 2022헌마14672022. 11. 8.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 건 2022헌마1467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최광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기통신

헌법재판소 2019헌가142022. 6. 30.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6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참조)를 전제한다. 이 같은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에는

인천지방법원 2020노4371, 2021노1317(병합)2021. 7. 22.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횡령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3372021. 2. 17.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부 단말기 이용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84, 2020고단1832(병합)2020. 8. 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매알선),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7412020. 1. 10.
[형사]허위 신고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금융계좌를 지급정지한 이후 인터넷 도박사이트 담당자를 상대로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갈취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741, 5271(병합), 5380(병합)]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조건 타인명의 개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대해방지및의해급환급에관한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피고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85702020. 11. 13.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6282020. 9. 21.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부 단말기 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

대법원 2019도150872020. 2. 1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이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甲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USIM)칩 1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자신이 소지 중인 휴대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부정하게 이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이 소지하던 공기계 휴대폰에 장착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휴대폰을 甲 명의로 활성화시켜 사용한 행위 역시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2017헌마12092019. 9. 26.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헌법 제18조로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다.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심판대상조항은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화모바일 인터넷 등 통신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본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1169, 2019초기261, 2019초기298, 2019초기3932019. 6. 13.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

인천지방법원 2019노1928, 2019초기1716, 1807, 1999, 2017, 2142, 2152, 23252019. 9. 27.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타인 명의 휴대전화가 아닌 유심칩만 구입하여 이용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사기 부분을 아래

대법원 2018도24752018. 6.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는 행위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제95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법 2016노2762016. 5. 26.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乙에게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