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전송선로시설등의 사용)
제32조의4 (전송선로시설등의 사용)
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시설을 보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을 보유한 자(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은 傳送線路施設을 보유한 者로 본다)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시설을 보유한 자가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33조의5 내지 제37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시설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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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77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2024. 12. 27. 시행
- 법률 제1886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
- 법률 제12761호, 2014. 10. 15. 일부개정, 2015. 4. 16. 시행
- 법률 제9919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481호, 2009. 3. 13. 타법개정, 2009. 3. 13.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25호, 2007. 5. 11. 일부개정, 2007. 11. 12. 시행
- 법률 제8198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6346호, 2001. 1. 8. 일부개정, 2001. 4. 9. 시행
- 법률 제5564호, 1998. 9. 17.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220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 근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구
1) 법리오해(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제 7 형사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판 결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①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분과 관련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 조건 타인명 다.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이용의 점, 징역
사 건 2022헌마1467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최광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기통신
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6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참조)를 전제한다. 이 같은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에는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부 단말기 이용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
매알선),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조건 타인명의 개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대해방지및의해급환급에관한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피고
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
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부 단말기 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
피고인이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甲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USIM)칩 1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자신이 소지 중인 휴대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부정하게 이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이 소지하던 공기계 휴대폰에 장착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휴대폰을 甲 명의로 활성화시켜 사용한 행위 역시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한다
가. 헌법 제18조로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의사소통할 권리이다.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심판대상조항은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화모바일 인터넷 등 통신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본인
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타인 명의 휴대전화가 아닌 유심칩만 구입하여 이용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사기 부분을 아래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는 행위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제95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乙에게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