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11. 8. 선고 2022헌마1467 결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 대리인 변호사 최광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기소되어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무죄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고단2938 판결),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징역 9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은 후[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6노3974, 2017노2749(병합), 2017노2866(병합) 판결],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75 판결),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2. 10. 20.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부분을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직접 개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개통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행위가 동시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4조의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를 무죄로 보면서도 위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형사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이고, 결국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