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9고단1225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남, 86년생) 2. B (남, 84년생) 3. C (남, 92년생) 4. D (남, 85년생) 5. E (남, 86년생)
- 검사
- 하일수(기소), 김준엽(공판)
- 변호인
- 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 판결선고
- 2019. 5. 16.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오만 원권 213장, 일만 원권 1장, 오천 원권 13장, 일천 원권 101장, 농협통장 1개, 수입금장부 1권(압수물 총목록 연번 제2 내지 7번)을 몰수하고, 1,200만 원을 추징한다.
5. 피고인 C, D, E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이○○(2019고단1117 피고인 A)는 울산광역시 남구 □□로 647번길 13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유흥주점의 상무로 ○○유흥주점의 운영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 E는 위 ○○유흥주점에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김▥▥ 등과 공모하여 2018. 10. 3.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남성 손님 1명당 성매매 대금 30 내지 35만 원을 받고 같은 건물 3층의 ●●모텔 및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이○○ 등이 검거되자 단독으로 다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남성 손님 1명당 성매매 대금 30 내지 35만 원을 받고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1,200만 원, 산정근거: 성매매알선기간 12일 × 1일 평균 성매매 남성 10명 × 손님 1명당 수익 10만 원(손님 1명당 화대 28만 원 - 성매매 여성 몫 15만 원 - 영업담당자 몫 3만 원)]
1. 가납명령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과 없고 공판 단계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고 있으나, 이○○ 등과 함께 단속 전 성매매 알선 영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 후에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채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등 죄질 좋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에서 담당한 역할과 동종 범죄 전력 유무,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