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고단2461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남, 69세)
- 검사
- 하일수(기소), 강지원(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국선)
- 판결선고
- 2019. 10. 24.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2019.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양산시 □□동 693의4에 있는 @@프라자 **호의 소유자로서 2018. 11. 23.경 B와 위 @@프라자 **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20. 11. 22.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8.경 양산경찰서로부터 위 @@프라자 **호가 C에 의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후 2018. 6.경 양산경찰서로부터 재차 위 @@프라자 **호가 C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D에 의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또 다시 위 D의 소개로 위와 같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B가 동일 시설을 이용하여 2019. 3. 15.경부터 2019. 4. 11.경까지 위 @@프라자 **호에서 계속하여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해주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560만 원, 산정근거 : 월 차임 140만 원×4개월(피고인이 검찰조사단계에서 4개월치 월세 지급받은 사실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B를 상대로 명도소송 제기하여 이 사건 건물 인도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