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삭제 <2006.3.24>
③ 삭제 <2016.1.6>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12.30, 2016.1.6>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718호, 2016. 1. 6. 시행현행
- 법률 제1289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7891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3. 2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3건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
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에 비록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처벌규정의 요건으로 정한 ‘징역형’에 형법 제281조 제1항(중감금치상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한○○ 대리인 변호사 권성근, 최서준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55, 2023고합123(병합), 2023고합357(병합), 2023고합61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2019고합343 사건의 판시 제3의 가, 나, 다 죄 및 제6, 7죄와 판시 범죄전력 ③ 전 1)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 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
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부분 죄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됨 나. 원고가 2016. 5. 27. 위 항소심판결과 함께 보석이 취소되어 서울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수 판사 윤소희 판사 박병주 1) 특수상해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당초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었 으나, 위 조항이 폐지되는 것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262조 중 ‘제261조 가운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심이 적용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262조의 규정 중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 /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됨으로써 형법상 폭력범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별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적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제1항(퇴거불응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 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
1.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중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자’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6. 3. 25.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로서 청구인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하여 ‘2016. 1.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이와 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경
강간등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관하여, 2016. 1. 6.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이와 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이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