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4. 23. 선고 2018고합9 판결 [[형사] 특수상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8고합9)]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2017. 7. 3. 23:00경 부산 영도구 에 있는 피해자 (여, 67세)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피해자와 이혼 후 재산 분할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의 점퍼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43cm, 두께 약 3.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심신상실: 0명
○ 심신미약: 5명
○ 불 인 정: 2명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언행,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1)
3.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②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 적 가볍다. ③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수 판사 윤소희 판사 박병주
1) 특수상해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당초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었 으나, 위 조항이 폐지되는 것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이와 같은 범죄유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신설되었는데, 위와 같은 개정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 지 않으므로 결국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