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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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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6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고합10162026. 6. 18.
상해치사, 특수상해, 특수폭행

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092026. 2. 4.
특수상해, 특수감금

강화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1492026. 3. 20.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4552026. 3. 24.
특수상해, 특수폭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 - 피해 사진, -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C의 옆 벽면을 향하여 위 유리병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C를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62025. 6. 5.
특수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도구 길이 측정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만 규정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압수된 커터칼 1개(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커터칼은 범인 외의 자(피해자 J)의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842025. 5. 16.
특수상해, 상해

서 1.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681, 2025고단803(병합)2025. 5. 16.
특수상해, 특수폭행

G 제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28832025. 4. 10.
특수상해

부 및 죄명 변경에 대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뚝배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842025. 12. 10.
특수상해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관련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7722025. 12. 5.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폭행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소견서,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042025. 11. 20.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영상 확인2)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2042025. 10. 23.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982025. 9. 11.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6072025. 8. 28.
특수상해

목록 1. 압수물·피해자 상처 및 현장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2382025. 8. 22.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치상)

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버스로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5402025. 12. 18.
특수존속상해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1부·소견서 1부 1. 사진 3매, 사진 6매,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만 규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부분은 인정하지만, 위험한

대구고등법원 2025노22025. 7.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1, 12, 13, 15,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헌법재판소 2024헌바272025. 7. 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위헌소원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관련조항] 형법(2020

헌법재판소 2022헌마15052025. 6. 2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지 아니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형법」제258조의2(특수상해)·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

헌법재판소 2024헌바4812025. 1. 7.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8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1667 특수상해등 결 정 일 2025. 1.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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