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 7. 선고 2024헌바481 결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안○○
- 당해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1667 특수상해등
- 결정일
- 2025. 1. 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상해죄로 기소되어, 2024. 3. 28.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1667, 2023고단2267(병합), 2023고단2604(병합), 2023고단3007(병합)].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8. 29. 항소기각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469), 상고하였으나 2024. 10. 29.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4473).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 소송 계속 중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중 ‘위험한 물건’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3. 28. 기각되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초기1149), 2024. 12.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제42조 본문),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므로(제43조 후문), 당해사건 법원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인이 출석한 가운데 형사사건 판결서에 포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을 고지한 것이 된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헌재 2021. 5. 27. 2019헌바227 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기산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통지’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문서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을 담당한 당해사건 법원이 2024. 3. 28.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선고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이 정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의 통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24.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