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단2404 판결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탁동완(기소), 은지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박지원(국선)
- 판결선고
- 2025. 11. 20.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4. 11.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H’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5. 9. 5. 02:00경 위 ‘H’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 옆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8세)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비닐 봉지 안에 들어 있는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9. 5. 02:0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76만 원 상당의 아이폰16 1대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약 170만 원 상당의 아이폰15 1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카드 계산기 1대를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5. 9. 5. 02:0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아가씨를 때렸다. 맥주병으로 때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위 F를 발견하고 곧바로 위 주점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위 F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5. 9. 5. 02:00경부터 02: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H‘에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방문하려던 손님들이 주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 부위 확인 및 피해품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종업원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종업원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 확인2)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2. 불리한 정상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던져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고, 이와 함께 휴대전화 등을 파손하여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맥주병을 던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사기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