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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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59호, 2010. 4. 15. 일부개정, 2010. 10. 16.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5건
피고인이 운영 중인 애견유치원에서 다른 개에게 공격성을 보이지 않은 3.5kg 정도의 작은 체구로 10살 고령인 개의 훈련을 진행하던 중 위 개가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위 개의 턱을 붙잡고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워 약 14분가량 짓눌러 위 개에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함과 동시에 견주 甲의 재물인 위 개를 치료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첨부), 수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수사보고서(사설 CCTV 확인)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
급응급조치 사후 승인 결정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피고인과 甲의 공동명의(피고인 1%, 甲 99%)로 등록된 자동차의 공유자로서 실제 운행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乙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중 일부를 甲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乙 회사 앞으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丙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丙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乙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의 공유물인 자동차는 피고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고, 乙 회사의 근저당권은 자동차 중 피고인 지분 또한 그
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제일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손괴),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손괴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미수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일람표를 추가함.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및 영득죄와의 구별 /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2]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살인미수죄, 판시 제3 특수상해죄, 판시 제4 특수재물손괴죄 각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살인미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