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5조 (친족 사이의 범행)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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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일부개정, 2025. 12. 31.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가족ㆍ친족 관계에 관한 우리나라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징이나 재산범죄의 특성, 형벌의 보충성에 비추어, 친족상도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적용대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심판대상조항이 준용되는 재산범죄들 가운데
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범행 및 위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 각 범행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생략)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 피고인 4)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
제17조 제2항(용도외 사용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6조, 제36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무고의